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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문화위생과2026-10-14

2026년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기간제노동자 추가채용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위생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5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4: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기간제노동자 추가채용 공고입니다. 1.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1.(수) 2. 접수장소 :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사무실(3층) 3. 근무장소 :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의창구 사화동 601-1) 4. 근무기간 : 주5일, 수요일 휴무 - 평 일 : 1일 7시간(교대근무) / 08시 ~ 22시 - 주말,공휴일 : 1일 8시간(1인근무) / 09시 ~ 18시 5. 내 용 :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주변 환경정비, 전산업무 및 이용자 안내(민원처리 포함) 등

2026년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기간제노동자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 - 759호 2026년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기간제노동자 추가채용공고 | 2026년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 무 내 용 | 기간제 노동자 | 사화공원다목적 체육관 관리 및 운영 | 1명 | ‘26. 11. 1. ~ 12. 31. | ◦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환경정비 ◦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내 전산업무 ◦ 그 외 기타업무 (주민불편 및 각종 민원 처리 등)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조건 ❍보 수 : 노임 72,240원/일(평일 7시간 기준), 간식비 3천원/일(실근무일), 주차(1)․월차(2)지급, 4대보험(3) 가입 * (1) 주차수당 : 근무시작 후 1주일 개근 시 1개 발생 ※ 매월 지급 * (2) 월차수당 : 근무시작 후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 ※ 근무종료 시 누적된 월차 지급 * (3)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장소 : 의창구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근무시간 : 주 5일, 수요일 휴무 [평일] 1일 7시간(교대근무) / 08시 ~ 22시 [주말, 공휴일] 1일 8시간(1인근무) / 09시 ~ 18시 * 1시간 연장근로포함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및 제한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 창원시 거주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소속부서의 장은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우대조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2.「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자 및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3.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고교ㆍ대학(2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제외) ②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③ 정기소득이 있는 자(창원시 및 타 사업장 4대 보험 직장가입자) ④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데 장애(청각, 색맹, 정신질환 등) 가 있는 경우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평정요소 : 관련분야 종사기간, 거주지, 전산가능 여부(자격증)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정요소 : 면접태도, 직무관련 지식, 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 정확성 등 ❍ 합격결정 : 1차시험 + 2차시험, 가산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 발생 시 가점 → 면접점수 → 의창구 거주자 → 서류점수 → 연장자 순 선정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10. 14.(수) ~ 10. 22.(목) | 10. 21.(수) ~ 10. 22.(목) | 10. 23. ~ 10. 27. 中 | 10. 29.(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발송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2.(목) 09:00~18: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 방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 의창구청 3층 문화위생과(의창구 원이대로 80) ❍연 락 처 : 055-212-4063 8. 제출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나. 해당자 제출(가점 부여대상)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전산 관련 자격증 각 1부 ※ 미제출 시‘해당사항없음’으로 간주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응시자 개별 통보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공고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예산사정에 의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사업장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차량 유류비 지원은 불가 ❍기타사항은 창원시 의창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팀(☏055-212-4064)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의창구 문화위생과 「2026년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기간제 노동자 추가모집」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기간제노동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가능 (0,X 표기)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번호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 주민등록 등·초본 | | | | | | | | | | | | | | | | | | | | 2. 이용기관의 명칭 : 창원시 의창구 문화위생과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사화공원다목적체육관 관리 업무 담당 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귀하 |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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