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7.(14일)
3. 공고대상 : 자전거 17대(붙임 문서)
4. 보관장소 : 순천시 자전거문화센터(오산큰길 18)
5. 처분예정일 : 2026. 10. 28. 이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 - 2512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 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기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 천 시 장
1. 공고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기간: 2026. 10. 14. ~ 10. 27.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17대(붙임참조)
4. 보관장소: 순처시 자전거문화센터(☎061-749-4880)
5. 처분예정일: 2026. 10. 28.이후
6. 내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까지 자전거를 회수하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증 및 공공자전거 활용 시 공고 기간 경과 후 처분)
7. 문의처: 순천시 교통정책과(☎061-749-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