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6년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10. 14. ~ 11. 4.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4. 지급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특별시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5. 대상농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6.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붙임 2026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공고문. 끝.
2026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198호
2026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6년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광 양 시 장
가. 사 업 명: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6. 10. 14. ~ 11. 4.
다. 지원자격: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업인)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특별시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 26년까지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전략작물 직불제 등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라. 지원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마.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자 및 ㎡당 지원 단가 산출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사. 제외대상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지급 농지
(단 간척농지는 대상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 신청서 [서식1] 및 통장사본 제출
자. 지급방법: 농가별 계좌 입금
차. 접수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광양시 스마트원예과(797-3471)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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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 |
①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신청농지 | 농지 소재지 | ③ 지목 | ④ 소유 (자, 타, 공유) | ⑤ 지적(㎡) | ⑥ 벼 재배면적(㎡)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임시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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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유․무 | 자료활용동의 | 여․부 |
⑧입금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확인란 |
이장 | 읍․면장 |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 | |
| 수수료 |
| 없음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