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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89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 대운건설(주)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모두박길 1-4 |
점용 위치 | ○ 화봉동 611-6 | 노선명 | ○ 소로 2-484 |
점용 목적 | ○ 배수설비 설치 및 하수관로 매설 | 점용 면적 | ○ L = 6.0m ○ A(일시) = 10.8㎡ ○ A(계속) = 0.9㎡ |
점용 기간 | ○ 일시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