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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축주택과2026-10-1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한진훼미리아파트 해체공사(천곡동 927-1)...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축주택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86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한진훼미리아파트 해체공사(천곡동 927-1)」 나. 공고일자: 2026. 10. 14.(수) 다.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라. 공고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한진훼미리아파트 해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86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한진훼미리아파트 해체공사(천곡동 927-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3. 점검개요 가. 공사개요 - 사 업 명 : 한진훼미리아파트 해체공사 - 위 치 : 북구 천곡동 927-1 번지 - 공사내용 : 2동 / 연면적 9,097.04㎡ - 용도·공종 : 아파트 / 해체 - 공사기간 : 2026. 11. ~ 2028. 12. - 공 사 비 : 2,466,200,000원(부가세 포함) - 시 공 자 : ㈜태평양(☎ 010-3856-0439) 나. 수행과업 : 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8. 12.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1] 주요공정계획서 참조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건설공사 종류 | 횟수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2 | 총 계 | 4 | 4. 안전점검 계상금액 : 6,400,000원(vat)포함 5.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북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273호(2026.2.2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9:00 ~ 18:00, 토‧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건축안전팀, ☎02-3423-616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1층 건축주택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아래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만 방문하여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 별도 증빙서류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전자메일 송부([email protected]) (서류량 과다로 인해 종이 제출 서류를 줄이기 위함)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은 공고 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 라.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예시 참조) ※ 증빙자료는 메일 제출 마. 전자메일 제출서류 (※ 방문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붙임4]에 따른 붙임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울산북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3]을 적용 나. 업체선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3)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기재내용이나 자기평가서 및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라.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②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신청. 마. 수행기관 지정 이후 인·허가,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4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주요공정계획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예시(북구) 1부.

(붙임2)예정공정표(한진훼미리아파트 해체공사).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1(훼미리아파트)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1.3 전체 공정표 예정공정표 39

(붙임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2026. 6. | 울산광역시 북구 | (건축주택과) |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등에 참가하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에 따라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평가서 제출자격은 북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북구 공고 제2025-474호(2025.04.07.)]에 포함되어 있고, 종합 또는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 과 같다. 6. 수행기관 지정은 가격점수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① 투찰가격이 낮은 수행기관 ② 업무중첩도 점수가 높은 수행기관 7.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가격평가는 “수행기관 가격 평가표 [붙임2]”에 따라 평가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서식 10)”에 기재된 안전점검 비용(이하 “투찰가격”이라 한다)은 평가서 접수 후 수정할 수 없다. * 투찰가격은 금회 발주부서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9. 세부평가기준의 공고 및 배포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0.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1.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참가자격은 지정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기준 현재 수행기관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및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기술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지분율에 대하여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등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3. 업무중첩도 가. 당해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공고일 기준 수행 중인 모든 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및 참여) 기술자가 동 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중첩도 평가 대상 용역은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신용도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5. 가격 평가 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투찰가격을 토대로 균형가격을 산출하여 투찰가격이 균형가격보다 5%이상〔비율=(투찰가격-균형가격/균형가격)〕 높을 경우 직선보간법을 통해 감점한다. * [붙임2] 수행기관 가격평가표 참조 나. 투찰가격이 균형가격 보다 높은 비율이 5%미만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다. 투찰가격이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의 82% 미만일 경우 실격 처리한다.(저가입찰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 6. 최종 평가 가. 안전점검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한도를 결정한다. 구 분 |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계 | 100점 | 100점 | 수행능력평가 | 40점 (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 * 40%) | 60점 (평점 = 수행능력평가점수 * 60%) | 가격평가 | 6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 60%) | 40점 (평점 = 가격평가점수 * 40%)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수행기관의 순위를 정한다. 다. 안전점검 비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용도, 업무중복도, 가격만으로 평가한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3천만원미만)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합 계 | 100 | | 가. 신용도 | 5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절대평가 | 20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 업무정지 등 | 절대평가 | 15 |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절대평가 | 15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회 사 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 수 | 15 | 13.5 | 12 | 10.5 | 0 | 나. 업무중첩도 | 50 | | |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30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 6월 이상 9월 미만 | 9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 30 | 27 | 24 | 21 |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20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 6월 이상 9월 미만 | 9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 20 | 18 | 16 | 14 | 12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3천만원이상)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합 계 | 100 | | 가. 참여기술인 | 55 | | | 책임기술인 | 30 | | 사업책임 (30점) | 자 격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 력 | 년수 | 12 | 5천만원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12 | 10.8 | 9.6 | 8.4 | 7.2 | 5천만원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12 | 10.8 | 9.6 | 8.4 | 7.2 | 실 적 (최근7년) | 건수 | 9 | 5천만원 이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9 | 8.2 | 7.4 | 6.6 | 5.8 | 5천만원 미만 | 7건 이상 | 7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9 | 8.2 | 7.4 | 6.6 | 5.8 | 금액 | 9 | 5천만원 이상 |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7.2억원 이상 | 7.2억원 미만 6.4억원 이상 | 6.4억원 미만 5.6억원 이상 | 5.6억원 미만 | 9 | 8.2 | 7.4 | 6.6 | 5.8 | 5천만원 미만 | 5.6억원 이상 | 5.6억원 미만 4.8억원 이상 | 4.8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2억원 이상 | 3.2억원 미만 | 9 | 8.2 | 7.4 | 6.6 | 5.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5 | | 분야별 책임 (25점) | 등 급 | 해당분야 | 3 | 5천만원 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3 | 3 | 2.5 | 2 | 5천만원 미만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3 | 3 | 3 | 2.5 | 경 력 | 년수 | 10 | 5천만원 이상 |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10 | 9 | 8 | 7 | 6 | 5천만원 미만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10 | 9 | 8 | 7 | 6 | 실 적 (최근7년) | 건수 | 6 | 5천만원 이상 |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6 | 5.6 | 5.2 | 4.8 | 4 | 5천만원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6 | 5.6 | 5.2 | 4.8 | 4 | 금액 | 6 | 5천만원 이상 | 6.4억원 이상 | 6.4억원 미만 5.6억원 이상 | 5.6억원 미만 4.8억원 이상 | 4.8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6 | 5.6 | 5.2 | 4.8 | 4 | 5천만원 미만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2억원 이상 | 3.2억원 미만 2.4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 6 | 5.6 | 5.2 | 4.8 | 4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25 | | |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건수 | 12 | 5천만원 이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12 | 10.8 | 9.6 | 8.4 | 7.2 | 5천만원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1건이상 | 1건미만 | 12 | 10.8 | 9.6 | 8.4 | 7.2 | 금액 | 13 | 5천만원 이상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2억원 이상 | 3.2억원 미만 2.4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 13 | 11.7 | 10.4 | 9.1 | 7.8 | 5천만원 미만 | 3.2억원 이상 | 3.2억원 미만 2.4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0.8억원 이상 | 0.8억원 미만 | 13 | 11.7 | 10.4 | 9.1 | 7.8 | 다. 신용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절대평가 | 4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업무정지 등 | 절대평가 | 3 |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절대평가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회 사 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라. 업무중첩도 | 10 | | |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 6월 이상 9월 미만 | 9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 6.0 | 5.4 | 4.8 | 4.2 | 3.6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 6월 이상 9월 미만 | 9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 4.0 | 3.6 | 3.2 | 2.8 | 2.4 | 【붙임 2】 수행기관 가격 평가표 (단위: 원) 구 분 | 수행기관1 | 수행기관2 | 수행기관3 | 수행기관4 | 수행기관5 | 수행기관6 | 투찰가격 | | | | | | | 평가점수 | | | | | |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가격평가 방법 - 투찰가격이 균형가격 보다 높은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100점 -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격이 증가 시 감점(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균형가격 이상 비율 | 감점 | 5% 이상 | 12.5점 | 20% 이상 | 75.0점 | * 투찰가격: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 * 균형가격: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의 평균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3천만원미만).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 | 2026. 6. | 울산광역시 북구 | (건축주택과) | 1. 안전점검 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수행기관 지정 가. 지정방법 :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나. 지정절차 평가서접수 | → |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 | → | 수행기관 지정 | 3.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 A4용지 ⑵ 제 본 : 좌철 ⑶ 제출부수 : 원본 및 부본 각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3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1) 표지[서식 1] (2) 신청공문[서식 2] (3)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4)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3] (5)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4] (6) 사업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7)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8)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5] (9)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서식 6] (10)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1) 부실벌점 현황 (12)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7]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3)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8] (14)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9]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사본은 하단여백에 수행기관 대표자의 원본과 같음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서식 1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본하지 않고 방문접수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바. 기타사항 (1) 평가서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8조제12항에 따른다. (7) 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9) 본 평가서류에 기재되는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기재는 생략한다(예, 601010-*******) [서식 1] 접수번호 | | | 원본, 부본 구분 표기 | 사업명 : 한진훼미리아파트 해체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회사명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전화번호) | | 수행기관명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건축주택과장 참조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한진훼미리아파트 해체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연령) | 직 위 | 기술인 등 급 | 자격증 종 류 | 비고 | ㅇ 사업책임 기 술 인 | | 000000-******* (만00세) | | | | |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 | | 000000-******* (만00세) | | | | |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 | 근 무 부 서 | | 직 위 | | 연 령 | 만 세 | 전 공 (학 위)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해당 분야 전체 경력 | 년 월 | 비 고 | | 기 간 | 년 월 | 업 체 명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이력사항기재란” | | | | | | | | | | | | | | | | |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가중치 | 환산 일수 | | | | | | | | | | | | | | | | | | | | | 3. 해당분야 실적 연번 | 용역명 | 안전점검개요 | 수행실적 | 공사명 | 시공사 | 공사 기간 | 용역명 | 안전점검 종류 | 건설 공사 종류 | 용역기간 | 건수 (A) | 준공 금액 (백만원) (B) | 참여 지분 (C) | 건수 (A*C) | 실적 금액 (백만원) (B*C)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 교육구분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비 고 | | | | . . ~ . . | ( 주) | | | | | | | | | | | | |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갈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실적을 기재한다.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 발 주 처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기간 ( ~ ) | 평가결과 | 처분일자 | 비고 | | | | | | | | 건 | | | | | |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 업 체 명 참여기술 인 | 처분 종류 | 기간 (월) | 사유 | 관련규정 | 처분청 | 비고 | 수 행 기 관 | | | . . ~ . . ( 월) | | | | | | | . . ~ . . ( 월) | | | | | 계 | | | | |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월) | | | | | | | . . ~ . . ( 월) | | | | | 계 | | | | | | |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7]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설립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용등급 평가내용 | 재무결산일 기준일 | | 등급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신용등급 | | 발행처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8]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 성명 | 용역업무 참여현황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비 (백만원) | 참여기간 | 분야 | 참여 기간 | 중복 기간 | 중복 일수 |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합계 | | | | | | | | |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9]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회사명: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총 계 | 100 | | 1. 신용도 | 계 | 50 |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20 | | 업무정지 등 | 15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15 | | 2. 업무중첩도 | 계 | 50 | | 책임기술인 | 30 | | 분야별책임기술인 | 20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1. 신용도 | 계 | |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 | 업무정지 등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 | 2. 업무중첩도 | 계 | | | 책임기술인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서식 10]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 1. 사 업 명 |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현황 | |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소요비용) | * 금액은 제출 후 수정 불가,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요청서 |  | 접수 |  | 검토 |  | 수리 |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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