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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건축과2026-10-14

「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92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1부. 2. 의견서(경산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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