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6 - 1920호
「경산시 임당유니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임당유니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산 스타트업 파크 및 지식산업센터 통합 건립으로 조성되는 임당유니콘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벤처 육성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설치 및 위치, 기능(안 제1조~제4조)
○ 입주대상, 입주기업의 모집 및 선정(안 제5조~제6조)
○ 입주 사용료, 시설의 이용, 사용 및 이용의 제한(안 제7조~제9조)
○ 관리·운영의 위탁, 경비의 지원 등, 위탁의 해지(안 제10조~제12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3조)
○ 다른 법령의 준용(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붙임 1】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3.(20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3일까지 경산시청(신성장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14. ∼ 11. 3. (20일간)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본관 2층 신성장산업과 임당유니콘파크팀
3) 팩 스 : 053-810-6629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신성장산업과(☎053-810-6609)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gbg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임당유니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당유니콘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스타트업 파크”란 기업, 투자자, 창업유관기관 등이 교류·협력하여 창업성과를 창출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공간을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5. “입주기업”이란 스타트업 파크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산업”이란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스타트업 파크와 지식산업센터를 통합 건립하고, 그 명칭은 “임당유니콘파크”라 한다.
② 위치는 경산시 임당동 799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임당유니콘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스타트업 파크의 기능
가.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화 지원
나. 창업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창업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
2. 지식산업센터의 기능
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성장 지원
나.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대상) ①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②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기업의 모집 및 선정) ① 입주기업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 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 입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이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납부한 입주 부담금은 퇴거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은 입주공간의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이용) ①시장은 임당유니콘파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입주기업 및 그 밖의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및 이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자치법규(그 위임을 받거나 집행을 위해 마련된 지침을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 및 이용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특정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임당유니콘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임당유니콘파크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당유니콘파크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당유니콘파크 사용료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임당유니콘파크 입주기업의 제재·퇴거·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임당유니콘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당유니콘파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ㆍ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창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임당유니콘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임당유니콘파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1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계금속, 메디컬신소재, 화장품, 무선전력전송 등 지역주력산업 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하여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사업 |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고,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애인 및 청년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제3항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