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업소의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사항(영업 시설물 전부 멸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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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51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업소의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사항(영업 시설물 전부 멸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 실시 통지 내용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밀썸 유** 천안대로 483-3, 신화빌딩
2층 206호(구성동)
일 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26. 11. 4.(수) 동남구청 2층
음식점 술판 김**
먹거리11길 36, 2층(신부동) 10:00~12:00 중회의실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박**
서가앤쿡천안 만남로 58, 2동 2층(신부동)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유의사항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서를 청문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불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41-521-4335)
2026년 10월 14일
천안시 동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