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목천읍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공고 제2026-71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기한 내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1.
2. 공고대상 : 곽** 외 3인 (2025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재등록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행정상 관리주소 : 목천읍 행정복지센터(목천읍 서리1길 41-7)
4. 신고사항 : 재등록(2차 신고기한 : 2026. 10. 21.)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