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31호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수축하금의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구미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여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축하금 지급방식 변경(안 제4조)
· (당초) 현금 → (변경) 구미사랑상품권
나.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어르신복지과)
전화(팩스) : 054-480-5153(FAX 054-480-51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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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한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100만원의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
지 급 대상자 | 성 명 | | 성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 |
전입일 | 년 월 일 (거주기간 : )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
지급 방식 | 구미사랑 상품권 | □ 지류형 □ 카드형 | 지류형 : 구미사랑상품권 1만원권 100장 지급 *지급대상자 생일 이후 수령가능 카드형 : 본인 소유 구미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 *대리인 소유 카드 불가,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카드번호 (16자리) | *카드형 수령 시 작성 |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구미시장 귀하 제출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시) |
신청시 유의사항 | ※ 지급제외·전액 환수 -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미시 외로전출한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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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액) ----------------------------------------- 한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100만원의 구미사랑상품권--------. |
제6조(지급절차) ①ㆍ② (생 략) | 제6조(지급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 |
④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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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