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대상단지 신청접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6. 10. 14.(수)
나.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2026. 11. 27.(금) 18:00까지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붙임자료 : 구미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부동산(건축·주택) → 건축자료실 게시
2. 아울러, 해당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공고(문) 각 1부.
2. 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서 |
신 청 자 | 단 지 명 | | 동 수 | |
주 소 | 구미시 | | (새주소) | 세 대 수 | |
| (지번주소) |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일 | | 준 공 일 | |
연 락 처 | ☎ HP (회장,소장) | (FAX) |
신 청 내 용 |
구 분 | 사 업 개 요 | 소요예산(원) | 비 고 |
도로·주차장 | | | |
상하수도 | | | |
가로등 · 보안등 | | | |
어린이놀이터 | | | |
주민운동시설 | | | |
경로당 | | | |
자전거보관대 | | | |
수목전지 | | | |
기 타 | | | |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 경우 동의서), 장기수선계획서(사본), 공사비산출도서, 장기수선충당 금(사본) 등 |
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2026년 12월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2. 지원금액 및 대상
○ 예 산 액 : 700백만원(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중 150세대 미만 80%, 150세대 이상 7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시보조+자부담) 3천만원이하, 단지별 1개 항목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공사 범위
∙ 단지 내 도로 및 지상 주차장의 보수
∙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보수
∙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 옥외 어린이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의 보수
∙ 경로당(300세대 이하 제외), 자전거 보관대 보수
∙ 수목 전지, 옥상방수
∙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ㆍ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설치
∙ 석축ㆍ옹벽ㆍ담장ㆍ등의 보수
∙ 전가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설치 및 보수
∙ 옥외주차장 및 옥외하수도 증설
∙ 그 밖에 공동시설 중 제26조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보수
※ 우선 순위 제외 가능(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 제3항)
○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다만,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재건축·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의무, 명령 미이행 공동주택
3. 신청 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2026. 11. 27(금). 18시까지
○ 접수장소 : 구미시청 별관5(3층, 주택개선과)
※ 방문 전 전화 후 내방(054-480-2864)
4.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공동주택 관리조례[별지 제7호 서식])
②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개요
③ [의무관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참석자 서명날인) 및 회의결과 공고문 사본
[비의무관리대상] 대표자1인 선정 및 전체입주자(소유자) 1/2 이상 동의서
④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⑤ 자부담 가능 입증 서류(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통한 잔액 확인 등)
⑥ 견적서 및 관련 (설계)도서
- 사업 물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및 산출 도서
(예시) 수목 전지 : 수목 종류, 수량, 단가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
⑦ 사업추진계획서 및 현황 사진(전체 및 부분) - 단지명 기재 후 파일 제출
5. 교부 절차 및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 2026년 10월 ~ 11월
○ 현장 조사 : 2026년 12월
○ 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2027년 1월 ~ 2월
○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7년 3월 ~ 11월
○ 사업비 정산 : 2027년 12월
○ 평가항목 : 붙임 평가표 참조
○ 동점일 경우 준공 연수, 세대수, 국민주택규모 세대 비율, 총사업비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하여야 함
○ 사업 진행·착공 시 보조금 지원 표시판 설치(보조금 2천만원 이상 단지)
○ 사업 집행 투명성·효율성 위해 구미시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신규개설)
○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그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신청서에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 내용이 현장실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공고내용과 상이할 경우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 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시 자체 검토ㆍ판단을 거치며 사업비 신청금액은 시에서 자체 조사 및 현장실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므로 과도한 신청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추가 확보 또는 선정 후 포기단지가 있을 경우 심사표 점수 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서 상 계획금액과 지원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가 상이할 시 공사착수 전까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교부 결정 후 사업 포기하는 단지에 대하여는 다음해 지원 제외 등의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니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통보 없이 우리시에서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시설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미시 주택개선과 공동주택관리팀(☎054-480-2864)으로 문의 바라며, 구미시 홈페이지(http://gumi.go.kr) 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건축ㆍ주택>건축자료실)에서 안내자료와 필요한 서식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