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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기업지원실2026-10-14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업지원실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8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2:3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 가. 위탁대상 시설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영주시 영봉로 83) 나. 위탁사무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2. 위탁기간 : 2026. 12. 1. ~ 2029. 11. 30.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근로자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4.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5.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붙임 서식 참조) 7. 제 출 처 :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8. 문 의 처 : 영주시청 기업지원실(054-639-6112)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3.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1부. 끝.

(붙임1)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 2026- 1584호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중인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을 능력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제 조 및「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5 기본 조례」제 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7 합니다. 년 10월 14일 2026 영 주 시 장 1. 위탁대상시설 및 사무 ◦ 위탁대상 시설 가. 소 재 지 : 영주시 영봉로 83(휴천동, 근로자복지회관) 나. 시설규모 : 지상3층 ․부 지 ㎡ ․건물 연면적 : 1,800 ㎡ : 918.05 다. 주요시설 : 회의실, 사무실, 체력단련장 등 ◦ 위탁사무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2. 위탁기간 : 위·수탁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2026.12.1.∼2029.11.30.) 3. 모집방법 : 공개모집(모집결과 신청단체가 단독일 경우 재공고 모집)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근 로자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5. 선정방법 :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수 ~ : 2026. 10. 14.(화 ) 2026. 10. 20.( ) ◦ 접수기간 수 ~ : 2026. 10. 14.(화 )까지 2026. 10. 20.( ) 18:00 ※ 월 금요일만 접수 중식시간 ~ , 제외 (12:00~13:00) ◦ 접수장소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 : ( 639-6112) ◦ 신청서 교부 신청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신청양식은 시청 : , 홈페이지(https://www.yeongju.go.kr)-알림마당-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 접수장소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 : ( 639-6112)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7. 제출서류 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신청서 1부 <서식 1> 나. 서약서 1부 <서식 2> 다. 법인(단체)임원명단 1부 <서식 3> 라. 인감신고서 1부 <서식 4> 마.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계획서 1부 <서식 5> 바. 공공시설운영실적 및 재정현황 1부 <서식 6> 사. 관련 수상 및 홍보실적 1부 (최근 5년이내) 8. 참고자료 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붙임3> 9.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접수기간 내 영주시청 기업지원실로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 639-61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 신청서류 | <서식 1>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 | 법인(단체) 명 | | 전 화 번 호 | (휴) | 대 표 자 | | 법인(단체)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본 법인(단체)는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공모의 제 반법규 를 준수하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단체인감 영 주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서약서(서식2) 1부 3. 법인(단체)의 임원명단(서식3) 1부 4. 인감신고서(서식4) 1부 5. 운영(사업) 계획서(서식5) 1부 6. 공공시설운영실적 및 재정현황(서식6) 1부 7. 관련 수상․홍보 현황(최근 5년이내, 자료사본) 1부 | | | <서식 2> 서 약 서 ❏ 사 업 명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사업 본 법인(단체)은 상기 사업의 공모에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다음 내용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영주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채점방식에 동의하며,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받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작성 및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포기한다. 2. 본 법인(단체)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영주시의 위․수탁운영 협약서 내용대로 협약을 체결한다. 3. 시설 운영 전에 시설 및 비품내역을 확인 후 확인결과를 영주시에 제출한다. 4. 시설의 위탁 운영 시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고 시설물 및 비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3> 법인(단체)의 임원 명단 법인(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계 | | | | | | 대표자 | | | | 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 인감신고서 인 감 |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사업신청시부터 계약 체결시까지 영주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5>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사업) 계획서 【법인(단체)명 : (대표 : )】 ❏ 사업명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사업 ❏ 운영목적 1. 2. 3. ❏ 위탁운영 시설현황 1. 위치 2. 시설규모 ❏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자 현황 1. 설립근거 2. 조직현황, 회원명단 등 ❏ 근로자복지회관 세부 운영계획 1. 연간, 분기별 활동계획 2. 주요 운영사업(프로그램) ❏ 인력 운영계획 1. 현재 인력현황 2. 운영인력 확보계획 ❏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계획 ❏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운용 계획 1. 수입액 산출내역 2. 운영비(지출) 산출내역 (시설투자 및 장비확보계획 포함) ❏ 3년간 자기자본 투자계획 (백만원)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 | ❏ 기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 본 서식을 참고하여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추가(보완) 작성 <서식 6> 공공시설 운영실적 및 재정현황 □ 법인(단체)명 | | 설립일자 | | □ 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주 소 | ☎ ( ) - | □ 설립목적 | | □ 공공시설 운영실적 | 공공시설명 | 소 재 지 | 운 영 기 간 | 비 고 | 부터 | 까지 | 년.월 | | | | | | | | | | | | | | | | | | | □ 자산 보유액(백만원) | 구 분 | 금 액 (평가액) | 비 고 | 계 | | | 현 금 | | | 부동산 | | | 기 타 | | | □ 시설운영 자기자본 부담액(백만원) | 구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고 | 총계 | | | | | | 【제출서류】 1. 공공시설 운영실적 증빙서류 첨부 (공공기관 발급) 2. 현금은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공고일 현재) 3. 부동산은 물건별 공시지가확인서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첨부 4. 기타 자산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서식 7> 접수번호 | | | | 서면 질의서 | 법인(단체) 명 | | 전 화 번 호 | (연락 가능한 담당자)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FAX 번 호 | (연락 가능한 담당부서) | 소 재 지 | | | | 공모지침서 (Page) | 질 의 내 용 | | | 주) 제출방법 :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팩스(054-639-6129)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송부

(붙임3)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 지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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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 지침서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 지침서 | 영 주 시 | 목 차 | 제1장 사업의 개요1 제1조 (목적)1 제2조 (용어의 정의)1 제3조 (사업개요)1 제2장 운영방향 및 관계법령3 제4조 (운영방향)3 제5조 (관련지침 및 법령)3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제출3 제6조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3 제7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4 제8조 (신청서류)4 제9조 (제출방법)4 제10조 (자료제공)4 제11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등)5 제4장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식 및 사업계획서 평가5 제12조 (사업자 선정방식)5 제13조 (사업계획 공모지침 설명회)5 제14조 (사업자 결정방법)5 제15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등)6 제16조 (사업계획서 평가기준)6 제17조 (사업계획서 세부평가기준)8 제5장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10 제18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10 제19조 (심사방법) 10 제20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10 제21조 (심사과정의 비공개) 11 제6장 협약체결 및 해지 11 제22조 (계약체결) 11 제2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2 제24조 (손해배상) 12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12 제25조 (추진일정) 12 제26조 (질의 및 응답) 13 제27조 (참고사항) 13 제28조 (기타) 13 [붙임 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4 [붙임 2] <서식 1~7> 15 [붙임 3] 계약서(안) 23 |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영주시가『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민간위탁 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 영봉로 83(휴천동)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의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라 함은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민간위탁사업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5장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붙임 1>「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의해 영주시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5. “계약서”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제6장에 의하여 영주시와 민간위탁사업자간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6.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분야별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가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 업 명 :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사업 ② 관리기관 : 영주시 ③ 위탁기간 :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간 ④ 위․수탁 운영 개시일 : 계약서상의 명시된 운영개시일 ⑤ 위탁배경 1. 영주시 영봉로 83(휴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의 만료에 의한 위탁(2026. 11. 30. 계약 만료) 2. 근로자복지회관의 활성화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함. ⑥ 위탁방식 : 무상 위탁 ◦ 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남는 차액의 순이익금은 납부하여야 함. ⑦ 위탁내용 1. 위탁 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관리, 점검, 정비 등 2. 비품 및 집기류 등은 추후 인수․인계 할 내용과 같다. ⑧ 위탁대상 시설현황 ◦ 위 치 : 영주시 영봉로 83 ◦ 규 모 - 부지면적 : 1,800㎡ - 건축면적 : 918.05㎡(3층) ◦ 건물현황 층별 | 면 적(㎡) | 용 도 | 비 고 | 계 | 918.05 | | | 1층 | 338.67 | 사무실, 대회의실, 노동상담소 | | 2층 | 299.84 | 다목적이용시설 | | 3층 | 279.54 | 체력단련장, 탈의실 등 | | 제2장 운영방향 및 관계법령 제4조 (운영방향) 근로자복지회관을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의 활성화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함. 제5조 (관련지침 및 법령)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지침 및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준수한다. ①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자선정 공모지침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기타 관련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①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근로자복지공단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 ② 결격사유 : 신청된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7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제8조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두 한글로 작성 제출한다. 1.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임원 명단 등 4. 사업(운영)계획서 1부 5. 공공시설 운영 확인서 1부(해당 기관 발급용) 6. 사업 관련 수상 실적(최근 5년이내 수상, 표창장 사본으로 갈음) 제9조 (제출방법) ① 신청서는 영주시 기업지원실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② 영주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기 제출된 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④ 사업신청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일에 사업계획서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10분 내외 분량으로 사전 준비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부수 :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제10조 (자료제공) 영주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11조 (비용부담 및 서류 반환 등)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제4장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식 및 사업계획서 평가 제12조 (사업자 선정방식) 민간위탁사업자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방법), 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제13조 (사업계획 공모지침 설명회) 사업계획 공모 지침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의문사항은 전화, 구두, 방문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자 결정방법) ① 민간위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 한다.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설명(단체) 및 사업계획서 평가(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 협상실시 → 협약체결 ②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등) 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①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점수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④ 상대평가는 각 평가요소별 배점을 기준으로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되 각 단계별 점수차는 10%로 하며, 각 평가요소는 타 평가요소와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등 급 | 배 분 율 | 평가요소의 총점별 점수배분 | 10점 | 수 | 100% | 10 | 우 | 90% | 9 | 미 | 80% | 8 | 양 | 70% | 7 | 가 | 60% | 6 | ⑤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요소의 등급을 “가”로 처리하며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평가척도 | 평가 배점 | 평가 방법 | 1. 적정성 및 전문성 (40점) | 가.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 여타 목적 관련 설립된 법인․단체 | 10 (10) (7) | 절대 평가 | 나. 공공시설 운영실적 다.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및 실현성 라. 근로자복지 관련 수상 실적(최근 5년이내) | 10 10 10 | 상대 평가 | 2. 재정 및 재원조달 계획 (30점) | 가. 법인․단체의 자산 보유액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10 (10) (7) | 절대 평가 | 나. 운영비 자부담 계획 및 실현성 다. 시설투자 및 장비 확보계획 | 10 10 | 상대 평가 | 3. 사업수행능력 (30점) | 가. 운영인력 확보계획 ­ 5명 이상 - 5명 미만 나. 관련사업과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전문직 및 자격증 보유자 - 비전문직 단순인력 | 10 (10) (7) 10 (10) (7) | 절대 평가 | 다. 당해시설의 활성화 의지 | 10 | 상대 평가 | 제17조 (사업계획서 세부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방 법 | 비고 | 1. 적정성 및 전문성 (40점) | 가.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10점) ­ 근로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여부 평가 | 절대 평가 | | | | 구 분 | 점 수 | 근로자복지증진 목적 | 10 | 여타 목적 | 7 | | 나. 공공시설 운영실적 (10점) ­ 관련기관 발행 운영실적 확인서류 확인 다.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및 실현성 (10점) ­ 연도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실현 가능성 평가 라. 근로자복지 관련 수상실적 (10점) ­ 근로자복지관련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단체 및 대표자 수상 실적(최근 5년이내) | 상대 평가 | 2. 재정 및 재원조달계획 (30점) | 가. 법인․단체의 자산 보유액 (10점) ­ 현금은 예금 잔액 증명서 ­ 부동산은 물건별 공시지가 확인서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개별주택 가격확인원 등 ­ 기타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절대 평가 | | 구 분 | 점 수 | | 1억원 이상 | 10 | 1억원 미만 | 7 | | 구 분 | 평 가 방 법 | 비고 | | 나. 운영비 자부담 계획 및 실현성 (10점) ­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간 자기자본 총 투자액 및 조달 가능성과 신뢰성 평가 다. 시설투자 및 장비 확보계획 (10점) ­ 당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시설투자 및 장비 확보계획을 평가 | 상대 평가 | 3. 사업수행 능 력 (30점) | 가. 운영인력 확보계획 (10점)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계획 평가 | 절대 평가 | | 구 분 | 점 수 | | | | 5명 이상 | 10 | | | 5명 미만 | 7 | | | | 나. 관련 사업과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10점) | 절대 평가 | | 구 분 | 점 수 | | 전문직 및 자격증 보유자 유 | 10 | 비전문직 단순인력 | 7 | | | 다. 당해 시설 활성화 의지 (10점) | 상대 평가 | 제5장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제18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자 선정 절차가 종료되는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하나 의결사항에는 참여한다. ③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기업지원실장은 참관인으로 입회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심사방법) ① 심의는 사전검토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신청서류의 누락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접수 당일 업무담당자가 확인한 후 봉인한다. ③ 본심사는 “제4장”에 의한다. ④ 심사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의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때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20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① 심의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점이 60점 이상인자 중 총점이 가장 높은 사업신청자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한다. ② 1차 공모시 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 하며, 재공모시에도 1개단체일 경우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적합(평균점 60점이상)으로 채점한 위원이 과반수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영주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민간위탁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발생시, 영주시는 사업신청자가 취득한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차순위자를 민간위탁사업로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심사과정의 비공개) 심사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장 협약체결 및 해지 제22조 (협약체결) ①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영주시에서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공증한다. ② 민간위탁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영주시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영주시와 민간위탁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위탁대상 재산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에 대한 사항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사항 5. 본 지침서의 주요내용과 기타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3]과 같다 제23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영주시는 다음 각호 등의 사유발생시 민간위탁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정한다. 1. 민간위탁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위탁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등 4. 기타 민간위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 (손해배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기한내 영주시와 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25조 (추진일정) ①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공고 : 2026. 10. 14.(수) ­ 공모기간 : ‘26. 10. 14.(수) ~ 10. 20.(화)(7일간) ② 사업계획 공모지침 설명회 : 생략(의문사항은 전화, 방문, 구두 등 연락) ③ 사업계획서 접수 1. 접수기간 : ‘26. 10. 14.(수) ~ 10. 20.(화)까지(근무시간 내) 2. 장 소 :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는 별도 교부하지 아니하며 작성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후 사용(“공고/고시”란 게시) ④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발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체결등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함. ※ 사업신청자는 평가선정 심사위원 심사시 사업계획서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준비(10분 내외 분량) 제26조 (질의 및 응답) ① 질의 접수기간 : 공고기간 내 ② 질의사항은 유선(☏639-6112) 또는 서면 질의서 <서식 7>을 이용하여 FAX (639-6129) 또는 E-mail([email protected])을 통하여 하면 된다.(송부 후 반드시 수신 여부 유선 확인) ③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7조 (참고사항) ① 본 지침서는 본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또는 지침서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② 본 지침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③ 본 지침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본 지침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8조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2. 전 화 : 054) 639-6112 3. 팩 스 : 054) 639-6129 4. 영주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eongju.go.kr ② 저작권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영주시에 귀속된다. 【공모지침서 첨부서류】 ◦붙임 1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붙임 2 : 관련서식(서식1 ~ 7) ◦붙임 3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계약서(안) 붙임 1 사각형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영주시는 사업신청자가 본 작성지침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내용 중 고의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작성기준 및 방법 ①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사업내용, 운영방법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항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계획서 제출부터 선정 과정까지 모든 사안은 대외비로 취급되며, 영주시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사위원 평가의 경우 외에는 외부 및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붙임 2 사각형입니다.<서식 1> <서식 1>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 | 법인(단체) 명 | | 전 화 번 호 | (휴) | 대 표 자 | | 법인(단체)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본 법인(단체)는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공모의 제 반법규 를 준수하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단체인감 영 주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서약서(서식2) 1부 3. 법인(단체)의 임원명단(서식3) 1부 4. 인감신고서(서식4) 1부 5. 운영(사업) 계획서(서식5) 1부 6. 공공시설운영실적 및 재정현황(서식6) 1부 7. 관련 수상․홍보 현황(최근 5년이내, 자료사본) 1부 | | | <서식 2> 서 약 서 ❏ 사 업 명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사업 본 법인(단체)은 상기 사업의 공모에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다음 내용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영주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채점방식에 동의하며,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받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작성 및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포기한다. 2. 본 법인(단체)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영주시의 위․수탁운영 협약서 내용대로 협약을 체결한다. 3. 시설 운영 전에 시설 및 비품내역을 확인 후 확인결과를 영주시에 제출한다. 4. 시설의 위탁 운영 시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고 시설물 및 비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3> 법인(단체)의 임원 명단 법인(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계 | | | | | | 대표자 | | | | 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 인감신고서 인 감 |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사업신청시부터 계약 체결시까지 영주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5>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사업) 계획서 【법인(단체)명 : (대표 : )】 ❏ 사업명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사업 ❏ 운영목적 1. 2. 3. ❏ 위탁운영 시설현황 1. 위치 2. 시설규모 ❏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자 현황 1. 설립근거 2. 조직현황, 회원명단 등 ❏ 근로자복지회관 세부 운영계획 1. 연간, 분기별 활동계획 2. 주요 운영사업(프로그램) ❏ 인력 운영계획 1. 현재 인력현황 2. 운영인력 확보계획 ❏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계획 ❏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운용 계획 1. 수입액 산출내역 2. 운영비(지출) 산출내역 (시설투자 및 장비확보계획 포함) ❏ 3년간 자기자본 투자계획 (백만원)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 | ❏ 기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 본 서식을 참고하여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추가(보완) 작성 <서식 6> 공공시설 운영실적 및 재정현황 □ 법인(단체)명 | | 설립일자 | | □ 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주 소 | ☎ ( ) - | □ 설립목적 | | □ 공공시설 운영실적 | 공공시설명 | 소 재 지 | 운 영 기 간 | 비 고 | 부터 | 까지 | 년.월 | | | | | | | | | | | | | | | | | | | □ 자산 보유액(백만원) | 구 분 | 금 액 (평가액) | 비 고 | 계 | | | 현 금 | | | 부동산 | | | 기 타 | | | □ 시설운영 자기자본 부담액(백만원) | 구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고 | 총계 | | | | | | 【제출서류】 1. 공공시설 운영실적 증빙서류 첨부 (공공기관 발급) 2. 현금은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공고일 현재) 3. 부동산은 물건별 공시지가확인서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첨부 4. 기타 자산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서식 7> 접수번호 | | | | 서면 질의서 | 법인(단체) 명 | | 전 화 번 호 | (연락 가능한 담당자)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FAX 번 호 | (연락 가능한 담당부서) | 소 재 지 | | | | 공모지침서 (Page) | 질 의 내 용 | | | 주) 제출방법 :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팩스(054-639-6129)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송부 붙임 3 사각형입니다.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위탁운영 계약서(안) | 영 주 시 |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계약서(안)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영주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 재산의 표시 ◇ 토 지 | 건 물 | 용 도 | 위 치 | 면적(㎡) | 구 조 | 면 적(㎡) | 영주시 영봉로 83 (휴천동) | 1,800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3층) | 총 918.05 ∙ 1층 338.67 ∙ 2층 299.84 ∙ 3층 279.54 | 1층 : 사무실, 회의실, 다용도실 2층 : 다목적이용시설 3층 : 체력단련장 등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 운영기간은 3년(2026. 12. 1. ∼ 2029. 11. 30.)으로 한다. 제3조(위탁내용) 󰡒위탁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 편익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 등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운영방법) ①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은 반드시 근로자 및 시민의 공공복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단체 등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익목적 및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실비제공 원칙하에 생활편익 및 후생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위탁운영 방법 등)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제3항의 이용료를 위탁시설 전반의 관리 운영비(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등 모든 제반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남는 차액의 순이익금이 발생하면매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위탁자”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위탁자”는 시설의 신설 및 기존시설 유지보수비 등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계약해지 시 또는 계약만료 시에 원상 복구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위탁자”가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자”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언제든지 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전대의 금지) ① “수탁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다만,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노동법률상담소 운영 협조) ① “수탁자”는 근로자복지회관 내에서 운영되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리 운영비는 노동법률상담소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1조(안전·보건 확보) ① 위탁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위탁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영할 때 3. “수탁자”의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운영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계약해지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때 5. 관련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시설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본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지사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기간 내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을 훼손, 망실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상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운영 사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기타 관례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효력 발생) ① 이 계약은 2026. 12. 1. 부터 시행한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영 주 시 장 황 병 직 (직인) 수탁자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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