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체납,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부과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공시기간: 2026. 10. 14. ~ 2026. 10. 31. (17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체납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4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체납,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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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체납,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부과근거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3. 공시기간: 2026. 10. 14. ~ 2026. 10. 31. (17일간)
4. 공고대상
대 상 자 | 차 량 번 호 | 주 소 | 과태료(원) [감경(원)] | 가산금(원) | 반송사유 |
강*석 | 23가83** | 부산광역시 중구 망*로3**번길 6-1, 1*1호 | 103,000 | - | 폐문 부재 |
사단법인 한국** 레저**협회 | 383가57** | 부산광역시 동구 중*대로3**번길 7*, 1층(수정동) | 103,000 | - | 수취인 불명 |
김*욱 | 39로69**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로 1**, 1*2동 3*5호 | 103,000 | - | 기타 |
한*자 | 254러15**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비*길 1*3 | 100,000 | - | 기타 |
국제**** 연*회 협**합 | 24오21** | 부산광역시 중구 중*로 7*, 4층 | 100,000 | - | 폐문 부재 |
김*진 | 2*6호18** | 부산광역시 남구 우*로 3*0 , 1*3동 1**2호 | 100,000 [80,000] | | 폐문 부재 |
주식** *카 | 08하56** | 부산광역시 남구 전*대로 1*3, 1*층 | 100,000 [80,000] | | 폐문 부재 |
이*식 | 1*6무47** | 경상남도 김해시 삼*로 2*8 , 2*1동 1**2호 | 100,000 [80,000] | | 폐문 부재 |
박*석, 김*희 | 64거4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순환로 4*2 , 1*2동 19**호 | 100,000 [80,000] | | 폐문 부재 |
서*훈 | 42오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묘**로 4, 1*2동 7*7호 | 100,000 [80,000] | | 폐문 부재 |
부* 서*지점 | 05하5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로 1*번길 6-* | 100,000 [80,000] | | 폐문 부재 |
정*숙, 민*호 | 31로16**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로 1* , 1*2동 14**호 | 100,000 [80,000] | | 기타 |
에스** 렌*카 주*회사 | 1*0호6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군 압*읍 수련태도길 1*8-3* | 100,000 [80,000] | | 기타 |
4.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051-600-438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