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온천천
2. 점용자: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3.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4. 점용목적: 달려라 부산 행운의 뽑기런 프로그램 운영(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거제동 155-1(792㎡) 연산동 503-1(952㎡) 연산동 2042-1(1,542㎡) 일원
6. 점용기간: 2026.10.1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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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6-92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온천천
2. 점용자: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3.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4. 점용목적: 달려라 부산 행운의 뽑기런 프로그램 운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거제동 155-1(792㎡), 연산동 503-1(952㎡), 2042-1(1,542㎡)
6. 점용기간: 2026.10.18.(1일)
2026. 10. 14.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