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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건설과2026-10-14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6-92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2: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온천천 2. 점용자: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3.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4. 점용목적: 달려라 부산 행운의 뽑기런 프로그램 운영(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거제동 155-1(792㎡) 연산동 503-1(952㎡) 연산동 2042-1(1,542㎡) 일원 6. 점용기간: 2026.10.18.(1일)

하천점용허가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6-92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온천천 2. 점용자: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3.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4. 점용목적: 달려라 부산 행운의 뽑기런 프로그램 운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거제동 155-1(792㎡), 연산동 503-1(952㎡), 2042-1(1,542㎡) 6. 점용기간: 2026.10.18.(1일) 2026. 10. 14.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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