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자: 2026. 10. 14.
○ 게시방법: 홈페이지 · 공보
○ 게시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 고시내용: 고시문 참조 【붙 임】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6-9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연 제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변경 종전주소(지번/변경 전)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과정로287번길 8-10 (연산동) | 과정로291번길 15 (연산동) | 민원 신청에 따른 변경 | 2010-10-29 | 과정로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2,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 지 일 | 폐지사유 |
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175-4 (연산동) | 2026-10-14 | 주소정보기본도 정비 |
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175-6 (연산동) |
※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토지정보과(☎051-665-4761)로 문의 또는 연제구청 홈페이지(0http\://www.yeonje.go.kr;1;0;0;http://www.yeon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eonje.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0http\://www.juso.go.kr;1;0;0;http://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