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 폐지를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14.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폐지 1건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고시 제 2026 – 5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 관련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효력발생일) | 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1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무부동산팀(☎044-301-5115)에 문의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jong.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0http\://www.juso.go.kr;1;0;0;http://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별지 |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
연번 | 관련 지번 | 도로명주소 | 고시일자 (효력발생일) | 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1 | 전동면 보덕리 22-35 | 보평길 77-8 | 2026-10-14 | 보평길 | 자연마을 명칭(보평)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