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6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신흥사랑주택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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