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로부터「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의 신 청 서 사업명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
1. 토지(물건)소재지 | |
2. 토지(물건) 소 유 자 | 주 소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3. 이의신청 내용 |
4.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 (인) |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 서울보상2사업단 귀하 ☎ 02-2055-1930 , FAX 02-2055-1934~5 |
열람공고문(국립연천현충원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 - 1305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국가보훈부로부터「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4.
연 천 군 수
□ 사 업 명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국가보훈부장관
□ 열람기간 : 2026.10.14. ~ 2026.10.3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연천군청 미래전략담당관(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031-839-2546
□ 의견제출기간 : 2026.10.14. ~ 2026.10.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509-1번지 등 총 2필지(1,618.06㎡) 등
- 토지소유자 : 김미영(주소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509-1)외 4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509-1 수목 등 총 4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