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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건설과2026-10-15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신서201호선(대광답곡) 도로확포장공사]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8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신서201호선(대광-답곡)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7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1. 통행금지·제한 개요 가.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리도) 나. 노선명: 대답선(신서201호선) 다.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기계(이륜차 포함) 라. 구 간: 신서면 대광리 1217-5번지 ~ 신서면 답곡리 356-6번지 마. 사 유: 신서201호선(대광-답곡)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통행 제한 (전면 통제) 바. 기 간: 2026.10.15. ~ 2029.02.11. 2. 통행금지·제한 구간우회도로 대책: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행금지제한구간 및 우회도로 노선도 1부. 끝.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노선도.hwpx

한글 첨부 본문
□ 통행 금지·제한 구간 및 우회도로 노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5pixel, 세로 711pixel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연천군 공 고 제2026-1286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연 천 군 수 |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리도) | 노선명 | 대답선 (신서201호선)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기계(이륜차 포함) | 구간 | 신서면 대광리 1217-5번지 ~ 신서면 답곡리 356-6번지 | 기간 |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1일까지 | 이유 :“신서201호선(대광-답곡) 도로확포장공사”시행에 따른 통행 제한 (전면 통제) | 그 밖의 사항 | 첨부서류: 도로의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안내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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