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신서201호선(대광-답곡)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7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1. 통행금지·제한 개요
가.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리도)
나. 노선명: 대답선(신서201호선)
다.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기계(이륜차 포함)
라. 구 간: 신서면 대광리 1217-5번지 ~ 신서면 답곡리 356-6번지
마. 사 유: 신서201호선(대광-답곡)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통행 제한 (전면 통제)
바. 기 간: 2026.10.15. ~ 2029.02.11.
2. 통행금지·제한 구간우회도로 대책: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행금지제한구간 및 우회도로 노선도 1부. 끝.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노선도.hwpx
한글 첨부 본문
□ 통행 금지·제한 구간 및 우회도로 노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5pixel, 세로 711pixel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연천군 공 고 제2026-1286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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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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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연 천 군 수 |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리도) | 노선명 | 대답선 (신서201호선)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기계(이륜차 포함) | 구간 | 신서면 대광리 1217-5번지 ~ 신서면 답곡리 356-6번지 |
기간 |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1일까지 |
이유 :“신서201호선(대광-답곡) 도로확포장공사”시행에 따른 통행 제한 (전면 통제) |
그 밖의 사항 |
첨부서류: 도로의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안내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