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렬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CCTV 이설
2. 기 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3. 장 소 : 가능동 671
4. 설치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교통흐름 조성
행정예고문(불법주정차 단속CCTV 이설[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31호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이설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 10. 14.
의 정 부 시 장
1. 설치목적 : 주정차금지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함
2. 주요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이설
3. 설치장소 : 연번 | 기존 위치 | 이설 위치 |
1 | 가능동 816(신촌교차로 교통섬) | 가능동 671(가능치과의원 상가 입구 앞) |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31)828-4935
※ 의견 제출시 필히 수신여부 유선 확인 요망
다. 제출기한 : 2026. 11. 3.(화)까지
라. 보내실곳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46번길 25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우편번호:11624)
마. 문 의 처 :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 (031-828-2885)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위치도 1부. 끝.
붙임1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
불법주정차 단속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단속CCTV 이설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불법주정차 단속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붙임2 | 위치도 |
연번 | 설치위치 |
1 | 가능동 67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54144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7pixel, 세로 61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