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4.(수) ~ 2026. 10. 29.(목)
2. 공 고 대 상 : 관내 2009년 9월 출생자 김** 외 4명
3. 공 고 내 용 :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가능동 공고 제2026-5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사 유 |
김*영 | 09.09.17.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68번길 *** | 2026. 10. 1. ~ 2027. 9. 30. (12개월간) | 폐문부재 |
안*원 | 09.09.30.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5번길 *** |
김*윤 | 09.09.18.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5번길 *** |
김*현 | 09.09.17.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09번길 *** |
양*진 | 09.09.04. |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34번길 *** |
○ 공고내용: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2026년 10월 14일
가 능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