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합니다.
1. 일 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제3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붙임 제3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1부. 끝.
제3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6-36호
제3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6. 10. 20.(화) 오전 10시
○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10월 14일
청양군의회의장 윤 일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