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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목면2026-10-14

목면 생활체육특화 조성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목면
공고번호청양군 목면 공고 제2026-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목면 생활체육특화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제출서 구 분 | 내 용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주 소 | | 대상토지 (물건) | 위 치 (지 번) | | 용도지역 | | 의 견 | |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따라 열람한 「목면 생활체육특화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자 주소 : (연락처 : )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중 |

보상계획 공고문(목면생활체육특화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목면 공고 제2026- 6호 목면 생활체육특화 조성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 공고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목면 생활체육특화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청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목면 생활체육특화 조성사업 나. 위 치 : 청양군 목면 안심리 317번지 1필지 다. 사 업 량 : 골프연습장 및 퍼팅연습장 조성 1식 라. 사업기간 : 2026. 01. ~ 2027. 12. 마. 사업시행자 : 청양군수 2. 손실 보상 협의 및 지급시기 : 2026. 11. 이후(추후 개별 통보) 3. 보상금 지급 방법 : 계약 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4.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청양군 목면 안심리 317번지 1필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목면 총무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청양군 홈페이지 (http://www.cheongyang.go.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10. 14. ~ 10. 28. (15일간) 나. 열람장소 : 청양군 목면사무소 총무팀(☏ 041-940-4236)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청양군 목면사무소 총무팀에 서면으로 제출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ㆍ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법인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양군 목면사무소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 천 일 : 202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 유 자 | 인감 날인 | 전화번호 | 비고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청양군 목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목면사무소 총무팀(☏ 041-940-42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내역 | 소유자 및 권리자 | 비고 | 지번 | 지적 (㎡) | 성 명 (명칭) | 주 소 | 1 | 목면 안심리 | 317 | 답 | 3,087 | 317 | 3,087 | 김*식 |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 *길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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