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제3항에 따라「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문 1부.
(제 2294호)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294호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2026. 10. 1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8조제3항에 따라「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2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6- 360호, 2026. 7. 8.)」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6-4번지 일원
○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99.56㎡)
○ 공사기간 : 2027. 2. 15. ~ 2028. 10. 15. (예정)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5개월(예정)
○ 총공사비 : 13,333백만원 (건축,기계,토목,조경: 10,414백만원)
※관급/부가세 포함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 평가점수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비 고 |
1 | 공사특성 | 30 | 1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 지침 제5조, 제6조, 별표1, 별표2) |
2 | 사업여건 | 25 | 15 |
3 | 공사수행방식 | 15 | 15 |
4 | 발주청 역량 | 30 | 13 |
합 계 | 100 | 8 =SUM(ABOVE)??%g,;;58 =SUM(ABOVE) %g, 58 58 | |
○ 공사특성(30점)
구분 | 점수 | 계 |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10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공사 난이도 (15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 사업여건(25점)
구분 | 점수 | 계 |
사업규모 (10점)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10 | 6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 4 |
사업기간 (5점) | 공사기간 3년 이상 | 5 | 3 |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 |
공사기간 1년 미만 | 1 |
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유사사업 경험 (5점)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3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 공사수행방식(15점)
구분 | 점수 | 계 |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 15 | 15 |
기타공사 | 10 |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 발주청 역량(30점)
구분 | 점수 | 계 |
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 20 | 10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 15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3 |
가용인력 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업무분류체계 | 적용수량 단위 | 기준인원 (인・일) | 적용 수량 | 산출 인원수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인원 (인・일)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1 | 7.0 | | | | 1 | 7.0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식 | 20.5 | 1 | 20.5 | | | | 1 | 20.5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1 | 27.3 | | | | 1 | 27.3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1 | 22.3 | | | | 0.387 | 8.6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 | 451 | 135.3 | | | | 0.387 | 52.4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 | 0 | 0.0 | | | | 1 | 0.0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 시공전 단계 | 식 | 27.3 | 0 | 0.0 | | | | 1 | 0.0 |
2) 시공 이후 단계 | 식 | 54.6 | 1 | 54.6 | | | | 1 | 54.6 |
소계 | | | | | | | | 170.4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식 | 72.7 | 1 | 72.7 | | | | 1 | 72.7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일수 | 2.9 | 480 | 1,392 | 1 | | | 0.387 | 538.7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10.0 | 20 | 200 | 1 | | | 0.387 | 77.4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개월 | 12.6 | 20 | 252 | 1 | | | 0.387 | 97.5 |
시공계획검토 | 공사개월 | 8.8 | 20 | 176 | 1 | | | 0.387 | 68.1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개월 | 10.1 | 20 | 202 | 1 | | | 0.387 | 78.2 |
공정관리 | 공사개월 | 9.0 | 20 | 180 | 1 | | | 0.387 | 69.7 |
안전관리 | 공사개월 | 22.0 | 20 | 440 | 1 | | | 1 | 440 |
환경관리 | 공사개월 | 5.3 | 20 | 106 | 1 | | | 0.387 | 41 |
설계변경 관리 | 공사개월 | 7.5 | 20 | 150 | 1 | | | 0.387 | 58.1 |
기성검사 | 회 | 6.6 | 1 | 6.6 | 1 | | | 1 | 6.6 |
준공검사 | 식 | 3.8 | 1 | 3.8 | 1 | | | 1 | 3.8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2.8 | 20 | 56 | 1 | | | 1 | 56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년수 | 23.0 | 1.667 | 38.3 | 1 | | | 0.387 | 14.8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36.4 | 1 | 36.4 | 1 | | | 0.387 | 14.1 |
일반행정업무 | 용역일수 | 1.6 | 451 | 721.6 | 1 | | | 0.387 | 279.3 |
소계 | | | | | | | | 1,916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식 | 13.6 | 0.2 | 2.7 | 1 | | | | 2.7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32.6 | 0.2 | 6.5 | 1 | | | | 6.5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0 | 0.00 | 1 | | | | 0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2 | 0.2 | 5.4 | 1 | | | | 5.4 |
소계 | | | | | | | | | 14.6 |
합계 | | | | | | | | 2,101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참고
○ 사업방식별 소요인원
건설사업관리방식 | 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감독자 | 상주 | 기술지원 | 대상여부 |
적용비율 | 적용인원수 | 적용비율 | 적용인원수 |
감독권한 대행등 건설사업관리 | 공통업무 | 100% | 170.4 | - | - | 170.4 | - | 미대상 |
시공단계 | 100% | 1,916 | - | - | 1,628.6 | 287.4 |
시공후단계 | 100% | 14.6 | - | - | 14.6 | - |
합계 | | 2,101 | | - | 1,813.6 | 287.4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공통업무 | 100% | 170.4 | - | - | 170.4 | | 대상 |
시공단계 | 76% | 1,456.2 | 24% | 459.8 | 1,237.7 | 218.4 |
시공후단계 | 76% | 11.1 | 24% | 3.5 | 11.1 | - |
합계 | | 1,637.7 | | 463.3 | 1,419.2 | 218.4 |
직접감독 | 공통업무 | - | - | 0% | 0.0 | 0.0 | - | 미대상 |
시공단계 | - | - | 100% | 1,628.6 | 1,628.6 | - |
시공후단계 | - | - | 100% | 14.6 | 14.6 | - |
합계 | | | | 1,643.2 | 1,643.2 | - |
○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안)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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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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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