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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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 2026-838호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주시 완산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
2.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내 용 | 송달불능 사 유 |
1 | 최*영 | 전주시 완산구 산월*길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 | 폐문부재 |
4.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전주시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최초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이 부과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산업교통과(☎063-220-5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 (완산구 행정지원과)전주시완산구청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347pixel
전주시완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