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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재개발재건축과2026-10-14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재개발재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20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공람 공고문(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 - 2208호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5pixel2026년 10월 14일 전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 가.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7-17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 :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말순)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 사본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7.(14일간)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시청별관 6층 ☎063-281-2883, 팩스:063-281-6453) ○ 조합사무실(덕진구 솔내로 108, 1동 202호, ☎ 063-276-7877, 팩스:063-277-7876) 6. 기타사항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관계서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내용은 행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서류 공람에 따른 의견서 ○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7항 ○ 사 업 명 :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공람기간 : 2026. 10. 14. ~ 2026. 10. 27.(14일간) 주 요 의 견 | |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연락처 : 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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