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공람 공고문(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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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 - 2208호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5pixel2026년 10월 14일
전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
가.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7-17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 :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말순)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 사본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7.(14일간)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시청별관 6층 ☎063-281-2883, 팩스:063-281-6453)
○ 조합사무실(덕진구 솔내로 108, 1동 202호, ☎ 063-276-7877, 팩스:063-277-7876)
6. 기타사항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관계서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내용은 행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서류 공람에 따른 의견서
○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7항
○ 사 업 명 :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공람기간 : 2026. 10. 14. ~ 2026. 10. 27.(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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