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의거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가리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정정요구서 1부. 끝.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이○).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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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의3서식] 청문조서 정정요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 성 명 (명칭) |
주 소 |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
정정 요구의 내용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