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하도록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구로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2. 직권조치일자 : 2026.09.29.
3. 공고대상자 : 김○연 외 1명
4. 공고기간 : 2026.10.14.~2026.11.03.
5. 게시장소 :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이의신청서 1부. 끝.
직권조치 이의신청서_공고용.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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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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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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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항 | 이의신청 내용 | |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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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취급자인 | | 결정 사항 | | 결정서 통지자 | 일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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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