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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2026-10-14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공고번호2026-2038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삼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0. 14.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10-14 공고문(안)1.hwp 02.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서 (3).pdf

02.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서 (3).pdf

PDF 첨부 본문
삼 산 4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초 안 )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6. 10. (가칭)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가칭)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라. 사업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마.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바. 목표연도 : 2029년 사. 사업개요 < 표 1 – 1 > 지구계 설정기준 구 분 경계설정 고려사항 경계설정 기준 비 고 ①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3-2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②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100) 경인고속도로 ③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 ④ 행정구역 경계 인천시-부천시 인천광역시 지적 경계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나. 토지이용계획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43.8%, 상업용지 9.8%, 도시기반시설용지 44.6%, 기타시설용지 1.9%로 계획하였음. < 표 1 – 2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03,694 100.0 - 주 거 용 지 308,006 43.8 - 공동주택용지 1BL 115,317 16.4 - 공동주택용지 2BL 56,080 8.0 임대주택용지 20.2% 공동주택용지 3BL 106,598 15.1 - 준주거용지 30,011 4.3 - 상 업 용 지 68,660 9.8 - 주상복합시설용지 47,293 6.7 - 일반상업시설용지 21,367 3.0 - 도시기반시설용지 313,719 44.6 - 도 로 84,788 12.0 - 하 천 105,285 15.0 - 주차장 ① 3,372 0.5 - 주차장 ② 1,879 0.3 - 초등학교 13,738 2.0 - 유치원 4,600 0.7 - 공공청사 2,000 0.3 - 전기공급설비 600 0.1 - 가스공급설비 30 0.0 - 공공공지 461 0.1 - 공원 ① 17,681 2.5 - 공원 ② 12,988 1.8 - 녹지 66,297 9.4 - 기타시설 13,309 1.9 - 주유소용지 7,293 1.0 - 종교용지 6,016 0.9 -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그림 1 - 1) 토지이용계획도(안) - 3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2.1 추진경위 ◦2023.09.08.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추진위→부평구) ◦2023.10.05. : 부평구 관련부서·기관 협의 ◦2024.02.15. : 부평구 관련부서·기관 재협의 ◦2024.03.07.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수용 ◦2024.03.18.~ 4. 1. : 주민 의견 청취 공고·열람 ◦2024.05.08. :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4.07.02.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요청(부평구→인천광역시) ◦2025.02. 18 ~ 3.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2025.07. 14. :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추진위→부평구) ◦2025.0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2025.10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5.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25.12.26. ~ 2026.01.2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2025.12.2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경향신문, 경인일보) ◦2026.01.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6.03.13 :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경향신문, 경인일보) ◦2026.03.31 : 공청회 개최 ◦2026.04.03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인천광역시→부평구, 부천시) 2.2 추진계획 ◦2026.10.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예정 ◦2026.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예정 - 4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3.1 주민 등 의견수렴 총괄 ◦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공개 14일(2025.10.20 ~ 2025.11.0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21일(2025.12.26 ~ 2026.01.26.) 등 총 35일간 의견수렴을 진행함 < 표 3.1 – 1 > 주민 등 의견수렴 총괄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구 분 결정내용 공개 초안 공람 초안 주민설명회 초안 공청회 2025.10.20. ~ 2025.12.26. ~ 의견수렴 기간 2026.01.08 2026.03.31 2025.11.03. 2026.01.26. 의견수렴 일수 14일 21일 - - 제출의견 건수 9건 274건 11건 - 3.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가. 추진경위 ◦2025. 12. 26 :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공람 (2025.12.26.∼2026.01.26.,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21일) ◦2025. 01. 08 : 주민설명회 개최 나. 초안 공고 ◦ 본 사업의 주관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영향권역 행정기관인 부천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였음. ◦ 또한, 중앙일간지 1개소와 지역 일간지 1개소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의 개요 -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 - 공 고 일 : 2025년 12월 26일 - 공 고 :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홈페이지, 경향신문, 경인일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5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정보통신망 공고 - 정보통신망(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6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부천시 홈페이지 - 7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8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경향신문 경인일보 - 9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다. 초안 공람 결과 ◦ 본 사업의 평가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소재의 관공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부천시 홈페이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였음. < 표 3.2 – 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구분 비치장소 비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부평구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계양구청 환경과, 계양구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 공람장소 - 터, 부천시 도시개발과, 원미구청 환경건축과, 원미구 상3동 행 정복지센터, 오정구 환경건축과, 오정구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공람기간 ◦2025년 12월 26일 ~ 2026년 01월 26일 21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부평구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계양구청 환경과> -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계양구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부천시 도시개발과> <원미구청 환경건축과> <원미구 상3동 행정복지센터> <오정구 환경건축과> <오정구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 표 3.2 – 2 > 공청회 개최 요청 결과 구 분 공청회 개최 비고 찬 성 252 - 반 대 33 - 총 계 285 - -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3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 ◦ 2025. 12. 26. :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 ◦ 2026. 01. 08. : 주민설명회 개최 < 표 3.3 – 1 >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개최장소 개최일시 참석인원 비고 부평구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 1월 8일(목) 오전 10시 34 참석자 명부 기준 회의실 원미구 상3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 1월 8일(목) 오후 4시 27 참석자 명부 기준 회의실 경향신문 경인일보 -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현수막 설치 사진 인천광역시청 인근 부평구청 인근 계양구청 인근 부천시청 인근 원미구청 인근 오정구청 인근 부평구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계양구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 13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원미구 상3동 행정복지센터 오정구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지구(서) 삼산농수산물시장 사업지구(남) 경남아너스빌 (호수로삼거리) - 사업지구(동) 부천 테크노파크 1단지 -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다.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 15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 부천시 원미구 상3동 행정복지센터 - 16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라. 참석자 명단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 부천시 원미구 상3동 행정복지센터 - - 18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4 공청회 가.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 ◦ 2026. 03. 13 :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 ◦ 2026. 03. 31 : 공청회 개최 < 표 3.4 – 1 > 공청회 개최 개요 개최장소 개최일시 참석인원 비고 부평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장 2026년 3월 31일(화) 오후 3시 55 4층 대강당 경향신문 경인일보 - 19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나. 공청회 개최 현수막 설치 사진 삼산체육관 맞은편 갈삼사거리 (삼산타운 1단지 101동 앞) 삼산엠코타운 108동 앞 삼산미래타운 3단지 301동 앞 삼산미래타운 5단지 501동 앞 다정한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 2109동 앞 -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지역난방공사 삼거리 다정한마을 경남아너스빌 맞은편 진달래마을 대림e편한세상 2213동 앞 진달래마을 효성센트럴타운 2224동 앞 - 상3동 주민센터 맞은편 - 21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다. 공청회 사진 - 22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라. 참석자 명단 - - 23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5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공청회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3.5.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총 285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중복된 의견은 제외하였음. 구분 주요 의견 조치계획 비고 □ 인천 내륙 대규모 논습지에 삼산4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는 바람 ◦계획지구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시 길 역할을 하는 공간이며 도시의 열 23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으며, 섬현상과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중 생물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6월~8월 요한 공간입니다. 주변 계양논습지와 하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법정보호 부천대장동 논습지가 3기 신도시 개 종(양서류)의 서식여부를 파악하였음 발로 사라지고 있어 도시환경적 관 ◦조사 결과, 계획지구 내 맹꽁이, 금개 점에서 삼산논습지의 중요성은 더욱 구리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각될 수 밖에 없음 계획지구 내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계 ◦만약 삼산논습지마저 사라진다면 계 획으로 습지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는 양,부평,부천권역은 거대한 콘크리트 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로 둘러싸여, 굴포천을 겨우 숨구멍 ◦토지이용계획상 근린공원2 지점은 굴 으로 하는 열악한 도시환경을 지니 포천과 인접하여 있어 수계의 접근이 게 될 것임 용이하므로 습지공원으로 조성하여 맹 ◦논습지는 생물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꽁이, 금개구리 등에 대한 부지 내 대 인천 사이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논습지 체서식지로 조성할 계획임 녹색 반영 를 생물다양성을 보전 하는 중요한 ◦또한 계획지역은 본 계획을 통하여 연합 공간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 동북부 관문도시의 위상과 주 2008년 한국이 의장을 맡았던 람사 변지역 일대에 미치는 개발 파급효 르총회에서 논습지의 탄소흡수, 산소 과로 부평구 및 인천지역 일대의 시 공급, 홍수 통제, 지하수 충전, 생물 너지를 창출하고, 현황여건 및 주변 다양성 보전 등 가치를 국제 사회에 지역과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적정 서 공식 인정한 바 있음 기능을 부여하여 장기적 도시발전 ◦특히 이 곳은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활 고유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지입니다. 용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며, 민간개 인천녹색연합이 2025 년, 농로 양옆 발을 통한 신속하고 창의적인 개발 1m에 한정해 1km 구간에서 조사한 유도 및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결과를 전체 면적에 대입한다면 최 에 의한 계획의 추진성을 제고하였 소 수천 마리, 최대 수만마리까지 서 음 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각 종 개발사업으로 금개구리, 맹꽁이 등 인천의 멸종위기 양서류들은 원 래의 서식지에서 쫓겨나야만 했음 - 24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분 주요 의견 조치계획 비고 ◦대체서식지라고 부르는 곳에 강제 ◦본 계획의 대체서식지는 부지내에 조 이주시켰지만, 대체서식지는 관리되 성함으로써 포획·이주에 따른 위험 지 않고, 심지어 훼손되는 사례까지 을 감소시키고, 하천과 인접한 근린 확인 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마 공원을 습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이주 리의 금개구리가 안정적으로 서식 시킴으로써 법정보호종의 피해를 최 할 수 대체서식지라는게 존재하 는 소화하여 시행할 계획임 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멸 ◦또한 대체서식지는 모니터링을 시행 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개발하 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을 관리할 수 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있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계획이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년 만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음 인천 에 본격 추진되었으나, 주변 인천 - 법정보호종을 대체서식지로 이주 후 녹색 미반영 계양논습지와 부천 대장 논습지가 익년부터 3년간 모니터링 시행 연합 3기 신도시로 개발 중으로, 삼산4지 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에 의문이 듭니다. 삼산4지구 도시 개발사업 부지인 삼산논습지는 도 시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논습 지 원형 보전, 도시농업공원 등으로 그 기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삼산 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25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분 주요 의견 조치계획 비고 1.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관련 ① 구역경계 설정 ◦삼산4지구의 구역경계가 비정형화 ◦계획지구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 되고 인천시 경계로 설정된 것으 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전략지구) 로 보아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인 로 제시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경계 천시만 구역으로 포함하여 사업경 로 설정하였으며, 행정구역경계 및 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인천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개발구역의 미반영 시만 포함하여 사업구역을 설정할 경계설정시 고려사항인 용도지역 경 경우 부천시에 잔여지가 발생하여 계, 도시ž군계획시설의 경계, 토지이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없음 용상황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 으로 부천시 잔여지를 포함하여 됨 구역경계를 정형화 할 것 ② 학교 문제 ◦삼산4지구는 면적이 약 70만㎡로 ◦계획지구 내 중·고등학생 배치는 약 6천세대가 계획 될 것으로 예 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삼산 상되는데 중학교가 없음 「도시ž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협의 4지구 군계획시설의 결정ž구조 및 설치 결과에 따라 기 계획한 중학교 신설 도시 기준에 관한 규칙」제 89주(학교 계획은 폐지하였음 개발 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다만, 본 사업에 대한 학생배치계획 사업 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4천에서 6 은 사업 계획변경, 인근개발사업 추 지주 천세대)의 비율로 초등학교 1개 이 등의 향후 배치 여건 변화 등에 미반영 조합 소,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추진 근린주거구역(6천~9천세대)의 비 변경 시 학생 배치가 원활히 이루어 위원장 율로 1개소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 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 이○○ 음. 해당지역은 수도권제1순환고 로 협의할 예정임 속도로로 인천시와 단절된 지역으 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중학교도 1개소 확보가 필요함 ③ 공원 및 녹지계획 ◦환경부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 가 등 공원ž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 (2015. 6. 5.)」별표 도로ž철도변 상 사업으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 등에 조성하는 공원ž녹지의 적정 가등 공원ㆍ녹지 검토 가이드라인(환 성 검토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변 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마운딩+방음 반영 공원, 녹지의 폭원은 50m이상으로 벽 병행 기준에 맞춰 고속도로 인접 되어 있고 마운딩 처리를 하거나 구간에 폭 20m 이상의 완충녹지를 기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완화가 가 계획하였으며, 방음벽 설치, 건축물의 능하도록 되어 있음 배치 조정 등 고속도로의 소음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분 주요 의견 조치계획 비고 ◦그러나 삼산4지구는 경인고속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보다 시행규칙」제18조에서는 고속도로 등 지대가 매우 낮고 2개의 고속도로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 모두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는 구 진동 등을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간에 삼산4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완충녹지를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 마운딩 처리로는 공원 녹지의 폭 부터 최소 10m 이상의 폭으로 설치 원 축소 효과는 발생치 아니할 것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으로 판단됨으로 입주민을 고려하 ◦계획지구의 경우, ‘개발사업 환경 여 공원녹지의 폭원을 최소 50m 영향평가등 공원ㆍ녹지 검토 가이드 이상 확보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함 라인(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마 반영 운딩+방음벽 병행 기준에 맞춰 고속 도로 인접 구간에 폭 20m 이상의 완 충녹지를 계획하였으며,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건축 배치 변경 등 실외적인 부분과 건축법에 따른 3 중창 설치, 실내환기 등으로 실내적 인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함 ④ 주거지 조성계획 ◦삼산4지구는 경인고속도로 및 수 ◦검단지구, 대장지구 등은 택지개발사업 삼산 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수많은 차량 지구, 공공주택지구로 「도시공원 및 4지구 으로 인해 주거지 보호를 위한 계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도시 획이 필수적이나 고속도로 변으로 있는 해당 사업별 기준을 적용한 사 개발 공동주택만을 배치하여 주거환경 례이며,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공 사업 이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계 원·녹지 확보비율을 적용하여 개발부 지주 획이며, 사업성만을 따진 계획임 지 면적 기준(부지면적 9%이상)과 상 조합 ◦구역의 43.8%로 과다하게 계획되어 주인구 기준(1인당 6제곱미터) 중 큰 미반영 추진 있는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줄이고 친 면적인 상주인구(14,070인) 1인당 6 위원장 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원, 녹지 제곱미터를 적용하여 확보기준 이상 이○○ 의 비율을 신도시 이상으로 확보하는 의 공원 및 녹지 면적을 기 계획하였 것이 필요함(검단 약 27%, 대장 약 음 21%, 계양 약 25%, 모두 20%이상 - 1인당 6㎡: 84,420㎡(11.9%) 계획함) - 부지 면적 9% : 63,332㎡(9.0%) → 계획: 96,966㎡(13.7%), 12,546㎡ 초과 확보 ⑤ 주거용지 용도별 면적비율 미반영 ◦도시개발업무지침2-8-5-3 규정에 의 ◦주거용지 비율에 대한 규정은「도시 하면 “용도별 면적배분은 사업특 개발업무지침」2-8-5-3에 따라 도시 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하여야 지역은 단독주택용지·준주거시설용 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 지 30%, 공동주택용지 70%의 기준으 해 특정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로 배분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권자 높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 있고, 이에 따라 삼산4지구와 같은 체 주거용지의 30% 범위 내에서 배 반영 ‘도시지역’에 관하여 “단독주 분 비율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 택용지ž준주거시설용지 30%, 공동 또한,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이 기준 주택용지 70%”로 정하도록 명시 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하여 과도한 사업이익만을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27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분 주요 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2-8-5-3.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용도별 입지배분 ③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은 지역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체 주거용지의 3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내에서 그 배분비율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도시지역 : 단독주택용지ž준주거시설용지 30퍼센트, 공동주택용지 70퍼센트 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지방식의 경우 삼산 ⑥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미수립 ◦현재 시점에서 단독주택 환지의견을 제시 4지구 ◦삼산4지구 개발계획(안)에 따 한 토지소유자는 없는 상태이며, 환지계 르면 준주거용지 10%, 공동주 획은 현 단계에서의 개략적인 내용임. 도시 개발 택용지 90%로 과다하게 공동 추후, 실시계획인가 이후 환지계획 수립 사업 주택용지를 배분하고 있으며 전 단독주택에 대한 환지 수요조사 등을 지주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받을 수 통하여 단독주택 및 준주거용지에 대한 있는 단독주택용지는 전무한 일정규모 이상의 환지 수요가 있을 시 토 조합 추진 상태임 지소유자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개발 위원장 ◦토지주들이 2024년 03월 주민 계획 변경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조치할 이○○ 공람시 개발계획(안)의 문제점을 계획임 지적하고 단독주택용지 등 환지 추후 받을 수 있는 용지의 확보를 반영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했음 ◦2025년 10월 삼산4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시 개발계획(안)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것이 없어 동일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 나 실시계획 인가 이후 환지 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에 대한 환지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상 식에 어긋나는 답변회신 -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분 주요 의견 조치계획 비고 ◦향후 변경을 전제로 개발계획 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의 개 발계획수립 절차가 의미없음 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량한 토지주들은 개발업자에게 땅 을 강제로 뺏길 가능성이 커 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토 지주들의 환지여부 의사확인 후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 당함 2.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관련 ◦부평구청과 인천시는 토지주 ◦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 삼산 들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였 4지구 없음을 알렸음에도 삼산4지구 으며, 부평구 및 인천광역시의 검토를 도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강행 거쳐 제안 수용되었음 하였으며, 향후 기존 동의서의 반영 개발 사업 하자 발견시 그 책임을 다하 지주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합 확인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시 추진 키고 있음 위원장 ① 도시개발구역면적 변경으로 과거 동의서 효력 없음 이○○ ◦동의서 징구시 구역면적 : 약 543,000㎡임을 전제 ◦개발계획상 구역면적 : 703,694㎡(약 30% 증가) ◦도시개발 구역면적의 현저한 변경으로 기존 동의서 효력 없음 ② 동의서 내용이 상위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불부합 ◦도시기본계획상 삼산지구 일대(732,000㎡) 굴포천 남단 지역이 포함 ◦제출한 동의서는 굴포천 및 그 남단 지역을 제외 ◦상위계획 불부합 및 동의서상의 사업구역과 실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현저히 불일치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③ 철회된 동의서 사용 ◦2023년 4월 토지소유자 11명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 의사 철회 통지서를 발송 → 동의 철회시 동의서 사용불가 ◦철회된 동의서까지 포함하여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오인한 위 법 존재 - 29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분 주요 의견 조치계획 비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도 확 ◦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 인하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권 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였 삼산 을 침해하는 계획을 수립해 으며, 부평구 및 인천광역시의 검토를 4지구 놓고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거쳐 제안 수용되었음 도시 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 개발 미가 없고 무효화 될 수 있음 사업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는 반영 지주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인정될 조합 수 없는바, 부평구청과 인천시 추진 는 구역 지정을 반려하거나 위원장 지금 즉시 동의서를 재징구 이○○ 하여 토지주들의 사업추진 의 사를 재확인하여야 함 ◦해당구역은 부평구 내 유일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현황은 계절 농지로 이루어진 미개발지로 경 별 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를 시행중 계로 생태하천이 경유하고 있어 이며, 주변 주요도로(경인고속도로, 수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필수적인 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평천로, 송내대 지역임 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영향에 대해 3D ◦또한 주변으로 광역도로가 위치 모델링 이용하여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 하여 개발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개발이익 중심의 개발은 향후 ◦향후 입주민들의 소음으로부터의 주거안 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최악의 환 정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실내소음 반영 경을 지닌 개발로 오점을 남길 도 기준(45dB이하)을 만족하도록 3중창 수밖에 없음. 설치, 환기설비 설치 등을 시행하고 외부 ◦이에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환 의 소음저감을 위해 고속도로변 방음벽 경조사 및 분석, 3D 모델링 등 설치, 건축배치 조정 등을 계획함 이 필요하며, 이런 데이터를 바 탕으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 립 및 사업추진이 필요함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계획지구 부지면적은 500,000㎡ 이상, 해결방안이 필요함 계획인구 10,000인 이상으로 「대도시 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12.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여 계획인구(14,070인)에 박○○ 따른 장래년도 수요 고려 광역교통개선 추후 등 대책에 대한 유관부서 협의 진행중에 반영 12인 있으며, 다각적인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겠음 -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고속도로보다 낮은 지역임에도 녹 ◦개발부지 면적 기준(부지면적 9% 지 면적이 부족함 이상)과 상주인구 기준(1인당 6제 곱미터) 중 큰 면적인 상주인구 양○○ (14,070인) 1인당 6제곱미터를 적용 반영 등 17인 하여 관련법 확보기준 이상의 충분 한 공원 및 녹지 면적을 기 계획하 였음 ◦고속도로 소음, 하천(굴포천) 수질 ◦소음ž진동, 하천(굴포천) 수질 등 등의 세밀한 조사분석과 대책이 필 계절별 조사를 시행중으로 하천수 강○○ 요함 질의 경우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상 반영 등 78인 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여 세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저감방안을 수립 하겠음 ◦하천(굴포천) 보전계획이 필요함 ◦하천(굴포천) 변으로 완충녹지를 계 김○○ 획하여 비점오염물질 유입 및 자연 반영 등 14인 경관 영향 등을 최소화 할 계획임 ◦공청회 등을 통한 인천시 공무원, ◦제출된 주민의견서는 총 285건이 전문가, 지역주민의 심도 있는 논 접수되었으며, 그 중 252건이 공청회 백○○ 의가 필요함 개최를 요청하는 바, 2026년 3월 반영 3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하였음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임에도 환지받을 ◦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은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가 없음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현재 토지를 개발계획 후 감정평가에 따라 환원 (환지)하는 것으로서 기존 지주들 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는 방식임 최○○ 추후 ◦또한, 현재 시점의 환지계획은 개 등 26인 반영 략적인 내용이며, 실시계획인가 이 후 환지계획 수립 전 환지 수요조 사 등을 통하여 필요시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부천시에 대한 환경조사가 부족한 것 ◦현황조사는 면사업의 경우, 사업지 같음 구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로 - 조사를 늘려주길 바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윤○○ 사업은 반경 500m 이내로 확대하 반영 등 3인 여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을 중 심으로 조사지점을 적정하게 선정 하였음 ◦동의서 제출 당시 구역계와 계획 ◦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이○○ 내용이 다르니 동의서 재징구하여 정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충 반영 등 3인 토지주들의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 족하였으며, 부평구 및 인천광역시 바람 의 검토를 거쳐 제안 수용되었음 - 31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본 평가서 초안은 삼산4지구 도시 ◦개발부지 면적 기준(부지면적 9%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이상)과 상주인 기준(1인당 6제곱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공공 미터) 중 큰 면적인 상주인구 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강 (14,070인) 1인당 6제곱미터를 적용 화되어야 합니다. 하여 관련법 확보기준 이상의 충분 - 녹지공간 확보, 공공시설에 대한 한 공원 및 녹지 면적을 기 계획하 접근성, 보행환경개선, 특히 환지 였으며, 사업인데 지역주민을 위한 환지 ◦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은 가 없으므로 전면 계획 수정이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현재 토지를 추후 장○○ 필요합니다 개발계획 후 감정평가에 따라 환원 반영 (환지)하는 것으로서 기존 지주들 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는 방식임 ◦또한, 현재 시점의 환지계획은 개 략적인 내용이며, 실시계획 인가 이후 환지계획 수립 전 환지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시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이익만 추구 ◦본 사업은 지역 여건과 상위계획을 하는 계획을 반대함 반영하여 주거·상업·공공기능이 복합된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공원·녹지, 보행공간 이○○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생활 반영 등 46인 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기여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향후 개발계 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 도입 및 배치계획을 지 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현 개발계획은 환경적 측면에서 적 박○○ 정함. - - 등 11인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함 ◦초안 의견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필요함 주민의견제출서 총 285건 중 252건 이○○ 의 공청회 개최 요청 반영 등 51인 - 공청회 개최 요건 충족 - 2026년 3월 31일 공청회 시행 ◦개발 이익인 인천이, 피해는 부천인 최○○ 계획임 - - 등 20인 - 계획의 전면 재검토 필요 홍○○ ◦부천에 가까운 지역으로 부천시민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등 2인 송○○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개발은 반대 - - 등 4인 함 김○○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한 개 - - 등 2인 발이 필요함 - 32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5.5 공청회 주민의견 및 반영내용 ◦ 2026년 3월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진술자 및 주민 참석자의 의견 진술 중 중복된 의견은 제외하였음.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삼산4지구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 고 있어 토지주로서 손해가 막심한 - - 상황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희망 함 안○○ ◦대규모 공사 시 발생되는 환경문제 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면 - - 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함 ◦추후 개발이 되면 굴포천의 수질이 ◦굴포천 구간은 국가하천으로서 인 개선 될 것으로 기대가 됨. 천시 경계를 따라 계획부지를 설정 ◦공사 시 폭우나 재해에 대비할 수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업부지에 있는 계획을 잘 수립하여 조속한 포함되었으며, 하천구역이 사업부 사업추진을 희망함 지 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유○○ 반영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특히 굴포 하천을 정비하거나 형상을 변경할 천 주변 국공유지는 어떤 방식으로 수 없음. 활용할 계획인가? 하천변 환경 개 ◦또한, 굴포천은 현재 한강유역환경 선이나 수질 개선 계획도 포함되는 청에서 실시설계 계획이 수립되고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고속도로와 인접한 북측 및 서측 과 입지 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경계부에 방음벽, 완충녹지 조성 및 검토하는 절차인데, 충분히 입증되 건축물 직각배치 등을 포함한 방음 지 않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법에 따 ◦고속도로로 둘러싸인 부지에서의 른 3중 방음창 및 환기설비을 적용 도시개발은 주변 환경악화와 도시 하여 대기오염, 소음·진동, 교통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반영 개발 이후에도 대기오염, 소음·진 ◦소음 저감대책으로는 고속도로 변 동, 교통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 방음벽 설치, 건축 배치 변경 등 박○○ 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검토가 필요 외부 소음 차단에 대한 저감과 건 함 축법에 따른 3중창의 설치, 환기설 비의 설치로 내부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함 ◦사업시행 후 야간 소음ž진동 기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안) 초과에 대한 대책 방안은? 을 통해 방음벽 및 3중창 등을 검 토하여 실내외의 야간 소음ž진동의 반영 목표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함 - 33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 기간이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은 짧고 계절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 6월~8월 우기시 정밀조사를 수행 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며 멸종위 하였으며, 외부 대체서식지보다 사 기종 조사는 계절을 고려하지 않아 업부지 내 굴포천과 연계한 생태습 문헌조사 중심으로 실제 서식 여부 지공원을 계획하여 내부 이주가 가 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봄 능하도록 할 계획임 ◦삼산 논습지는 바람길, 열섬 완화, ◦도시개발에 따라 일부 열환경 변화는 대기오염 저감 기능을 하는 중요한 발생할 수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생태공간으로 개발로 인해 사라지 이를 저감하기 위해 동서 및 남북 면 계양·부평·부천 권역 전체의 방향으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주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과 녹지를 반영 을 미칠 수 밖에 없음 중심으로 바람 흐름을 유도하여 열이 축적되지 않고 외부로 확산되도록 통경축(안)을 계획함. 특히, 계획지구와 인접한 굴포천은 자연적인 냉각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박○○ 중요한 요소이며, 중앙공원과 연계한 통경 구조를 통해 냉각된 공기가 단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 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구조를 적용함 ◦대체서식지 조성 및 이주만으로 안정 ◦토지이용계획상 근린공원2 지점은 적인 서식이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굴포천과 인접하여 있어 수계의 접근이 입증된 사례가 부족하며, 전면 개발 용이하므로 습지공원으로 선 조성하여 보다는 일부를 생태공간으로 보전 맹꽁이, 금개구리 등에 대한 부지 내 하고, 도시농업공원 등 주민 이용과 대체서식지로 조성할 계획임 생태 보전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 반영 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함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의 보호방안은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 는가? ◦삼산농산물센터 쓰레기 하치장에서 ◦악취 조사 결과 평균치 이하로 높지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대책이 있는 않게 조사되었으며, 추후 실시설계 가? 에 따라 영향예측을 시행하겠음 김○○ ◦본인 밭에 맹꽁이 서식 확인되므로 ◦맹꽁이는 여름철 현지조사를 시행 반영 조사 요구 한 결과, 부지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34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정밀조사를 통해 논습지 전역에 서 ◦6월~8월 우기시 조사를 통해 분포와 식하고 있는 금개구리나 맹꽁이의 개체 수를 일정 수준까지 추정하였 정확한 개체수 추정이 가능한가? 으며, 추후 공사 시행 전 대체서식 ◦생태습지로 계획된 근린공원 면적 지를 선조성하여 이주를 시행하고 이 논습지 전역에서 서식하는 금개 이주 후에는 형광물질 등으로 표시 구리·맹꽁이, 기타 보호종을 수용 해 보호종이 대체서식지에 정착했 하기에 충분한가? 는지 여부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힘 ◦환경청의 협의를 해서 공간의 면적 ◦정밀조사를 통해 금개구리, 맹꽁이 등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국립생태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된 경 주민1 원 등 다른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 우 굴포천과 인접한 근린공원을 생 반영 토를 받아 진행하는지 의문임 태습지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며, ◦본인의 제시한 조사방법이 옳은 것 구체적인 면적, 구조, 형식 등은 으로 그대로 이행됐으면 함,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실시설 생태습지 면적 산정의 기술적 검토 계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임 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 획을 요구함 ◦굴포천의 악취는 날씨·습도·미세 ◦굴포천은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먼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가? 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2029년 ◦주변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보았을 하도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때,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피해 확인되고 있음 우려되며, 주최측 준비가 무성의해 ◦악취 문제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임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감대책 을 강구하겠음 주민2 반영 ◦교통과 관련 문제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인천시의 일방적인 계획추진이 아닌 부천시 와 지속적이고 면밀히 협의를 진행 하겠음 - 35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주변 영향권 내 주거밀집지역이 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교통영향 치하여 직간접적 환경피해 예상되 평가 실시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설명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과 자료 제시가 부족함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시행에 따른 ◦소래터널~계양IC 구간은 상습 정체 교통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구간인데,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차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와 협 량과 입주 이후 차량 증가로 교통 의를 진행 중에 있음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구체적인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 및 교통수요 반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차로 개선, 대중교통 연계 강화, 교통처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계 획임 ◦공사 중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공사 시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소음·진동·비산먼지 문제가 발생 진동·비산먼지 등이 발생 될 수 할 수 있고, 완공 이후에도 굴포천 있으므로 공사차량 속도제한(20㎞ 악취와 대기질 문제가 지속될 수 /hr 이하), 적재함 덮개 적용, 주기 황○○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대 적인 살수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 책은 무엇인가? 할 계획임 굴포천 내 퇴적물 축적에 따른 유 속저하 및 국지적 혐기상태로 인한 반영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획 부지 내 초기우수 처리시설, 저류 시설, 식생형 배수체계 등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적용하여 오염물 질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 토할 계획임 ◦일반적으로 사업비의 약 3~5% 정 ◦현재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도를 환경대책이나 민원 대응 비용 단계로 향후 개발계획수립 완료 후 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실시계획인가 작성시 세부적인 비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 용을 반영하여 작성 예정임 추후 획하고 있는가? 반영 - 36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대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는 토지이용 질, 생태계 변화 등 장래 환경변화 계획을 중심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예측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적정성과 상위계획 및 주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장래의 환경에 대해 대략적으로 예측을 실시 반영 하였음 다만, 실시설계이후 수행되는 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 와 예측모델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예측을 실시할 계획임 ◦교량과 도로가 인접한 위치에 생태 ◦맹꽁이 및 금개구리 등 사업지구 내 습지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조사된 법정보호종의 안정적인 이주 및 서식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서식환경과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 로 굴포천 수변공간과 연계가 가능 한 남측공원 내 생태습지를 계획함 ◦다만, 해당 공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반영 박○○ 따라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에 접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와 인접한 입지 자체는 근린공원의 기능 및 이용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생태습지 조성 시 소음· 진동, 조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 및 차폐식재 등을 함께 검토하여 계획하겠음 ◦향후 건물 및 도로 등이 생겼을 때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 의를 진행하였으나, 구조물의 안전 한 내용이 없음 성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기존 방음벽, 마운딩, 식재 등으로 판단되며, 소음 저감효과를 높일 반영 는 소음 저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방음터널과 같은 적극적인 소음저 또한, 방음터널 설치 가능성에 대 감대책을 검토해야 하지 않은가? 해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 의를 진행할 예정임 ◦부천시 주민들의 교통 우려가 큰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를 시행함 큼 별도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 주민설명회 : 2026년 1월 8일 반영 개최할 의향이 있는가? - 공청회 : 2026년 3월 31일 - 37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개발계획 상 약 6천세대 들어올 예 ◦최초 제안 시 중학교까지 계획하였 정인데, 초등학교만 있는 것은 부 으나, 교육청 답변 시 중학교의 추가 족해 보임. 중학교 추가 설립 계획 설립은 불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아 여부 질문 현재,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 주민 3 반영 소로 계획함 또한, 학교설립은 계획수립자의 권 한 밖의 사항으로 반드시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과 주상복 ◦공동주택 용지는 준주거용지를 제외 합 위주로 녹지공간 비율이 매우 하면 전체 면적의 약 40% 수준이며, 낮은 고밀도 개발 위주로 계획된 현재 도면상으로는 공동주택이 밀 것 아닌가? 집되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건축 계획에서는 건폐율이 약 20% 수준 으로 적용될 예정임 반영 또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 심의를 통해 건축배치, 토지이용계획, 도로선형, 공원 및 녹지 위치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 ◦토지이용계획도상 ‘하천’은 굴포 ◦토지이용계획도상 ‘하천’은 굴포 천인지 별도의 수로ž친수공간이나 천이며, 해당 하천은 한강유역환경 습지 조성을 계획한 것인가? 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별도의 수로·친수 공간 조성계획은 없음 부분 다만, 계획 부지 내 굴포천 변으로 반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굴포천과 연계되는 수변특화공간 박○○ 도입을 계획함 ◦고속도로와 인접한 공동주택 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인해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데, 50m 시행규칙」제18조에서는 고속도로 등 수준의 완충녹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 진동 등을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한 완충녹지를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 부터 최소 10m 이상의 폭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획지구의 경우, ‘개발사업 환경 영향평가등 공원ㆍ녹지 검토 가이드 라인(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마 반영 운딩+방음벽 병행 기준에 맞춰 고속 도로 인접 구간에 폭 20m 이상의 완 충녹지를 계획하였으며, 소음 저감 을 위해 방음벽 설치, 건축 배치 변 경 등 실외적인 부분과 건축법에 따 른 3중창 설치, 실내환기 등으로 실 내적인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함 - 38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 고 ◦현재 방음벽 설치 계획만으로는 고 ◦계획지구는 20m 이상의 완충녹지 속도로 소음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 및 건축선 이격, 건축물의 배치, 방 려울 수 있는데, 공동주택 배치와 음벽 등을 통한 방음계획을 수립하 박○○ 반영 녹지폭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음 저 였고, 건축물 내 3중 방음창과 환기 감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소음을 더욱 저 감할 계획임 ◦주최측 준비가 무성의해보임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이 과 주민 5 거부터 진행이 안되고 있음. - - ◦사업대상지 지자체 공무원의 부재 가 아쉬움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와 준 ◦환지는 토지소유자의 고유 권리이 주거용지만 계획되어 있고 단독주 며, 관련 제도상 토지소유자가 환 택용지가 없는데, 토지를 매각하지 지를 원할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않은 소유자가 환지를 원할 경우 되어 있음 받을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것 아닌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가 계 가? 획되지 않은 사유는 계획지구 내 추후 ◦환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은 기존거주자가 없었기 때문이며, 토 반영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지소유자가 환지를 희망할 경우에 이○○ 후 환지 수요에 맞춰 계획을 변경 는 환지 수요조사를 통해 이를 반 하겠다는 것은 절차상 앞뒤가 맞지 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개발계획 않는 것 아닌가? 변경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용할 계획임 ◦환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 ◦개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이 가능하겠지만, 환지를 원하는 여러 차례 변경이 가능하며, 환지 추후 경우에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요와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확인 반영 구체적인 계획이 미리 제시되어야 될 경우 이에 맞춰 토지이용계획 하는 것 아닌가? 조정도 가능함 ◦경인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도로로 ◦건강영향평가 관련 위생ž공중보건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며, 건강영 이라는 항목을 따로 작성하고 있으 반영 향평가의 실시 여부 및 결과 요구 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 수록되어 환경청과 협의하겠음 ◦맹꽁이, 금개구리가 이주 될 생태 ◦생태습지를 계획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습지의 면적이 작다고 느껴짐 면적은 12,988㎡로서 ‘맹꽁이 대체 서식지 조성 가이드북. 2022.8, 국립 이○○ 생태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체 반영 서식지 공간인 4,400㎡의 약 3배로 계획하므로 충분한 공간으로 판단됨 ◦토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실시계획 인가 전 환지 수요조사를 통해 토지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수 추후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용 반영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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