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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기후에너지국 신재생에너지과2026-10-14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 2차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기후에너지국 신재생에너지과
공고번호2026-2047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급개요 가. 보급대수: 차량 459대 및 연료전지 스택 교체 3개 - (수소승용) 251대 - (수소버스) 207대(저상버스 87대, 고상버스 120대) - (수소화물) 1대 - (스택교체) 3개 나. 보급기간: 공고일 ∼ 2026. 12. 4.(금)(예산소진 시 종료) 다. 보조금액 - (수소승용) 3,250만원/대(국비 2,250, 시비 1,000)「정액보조」 - (저상버스) 30,000만원/대(국비 21,000, 시비 9,000)「최대금액*」 - (고상버스) 35,000만원/대(국비 26,000, 시비 9,000)「정액보조」 - (화 물) 45,000만원/대(국비 25,000, 시비 20,000)「정액보조」 - (스택교체) 5,500만원/개 (국비 3,500, 시비 2,000)「정액보조」 * 국비 19,251~21,000만원 시비 9,000만원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2026 수소차 (변경)공고.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47호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이하‘수소차’라 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장 【 주요변경사항 】 구분 총계 승용차 저상버스 고상버스 화물차 스택교체 486대, 변경 전 280 104 99 3 6 6개(스택) 459대, 변경 후 251 87 120 1 3 3개(스택) 1. 보급개요 가. 보급대수: 차량 459대 및 연료전지 스택 교체 3개 - (수소승용) 251대 - (수소버스) 207대(저상버스 87대, 고상버스 120대) - (수소화물) 1대 - (스택교체) 3대 나. 보급기간: 공고일 ∼ 2026. 12. 4.(금) ※ 예산(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마감 ※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다. 보조금액 - (수소승용) 3,250만원/대(국비 2 ,2 5 0 , 시비 1,000)「정액보조」 - (저상버스) 30,000만원/대(국비 21,000, 시비 9,000)「최대금액*」 - (고상버스) 35,000만원/대(국비 26,000, 시비 9,000)「정액보조」 - (화 물) 45,000만원/대(국비 25,000, 시비 20,000)「정액보조」 - (스택교체) 5,500만원/개 (국비 3,500, 시비 2,000)「정액보조」 * 국비 19,251~21,000만원 시비 9,000만원 라. 우선순위 - 기존 승용 우선순위1) 물량 30대의 미집행 잔여분은 최초 공고 (‘26. 1. 19.) 후 6개월 경과에 따라 일반 잔여물량과 통합하여 집행되며, 이미 지원이 확정된 우선순위 신청자의 지위는 유지 1)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등 마. 보급차량: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지원차종과 차종별 국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상의 확정자료를 적용하며, 공고 후 선정된 차종도 별도 차종 추가공고 없이 포함하되, 보급 물량 및 예산 범위에서 지원 구분 제작사 차종명 지원금액(만원) 비고 승용 현대자동차㈜ 디올뉴넥쏘 3,250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 30,000 저상 ㈜우진산전 아폴로 900 H2 수소전기버스 28,251 버스 버스 ㈜우진산전 아폴로 900 H2 수소전기버스(2026) 29,457 고상 현대자동차㈜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5,000 버스 화물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윙바디 45,000 2. (자동차)보조금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가.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 하거나 인천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① (개인)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함 ② (외국인)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 (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인자 ③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사업자 - 1대 구매시: 대표자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여야 함 - 2대 이상 차량 구매 시: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④ (법인)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 단기렌트: 신청자(렌트업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 된 지 30일 이상 경과 - 장기렌트·리스: 실 사용자(계약자)의 주소지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주사무소를 등록한 경우 ⑤ (공공기관) 인천시 소재 공공기관2)(국비만 지원) 중앙행정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승용차의 경우 (개인)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 공고물량의 20% 이내로 구매 보조금 지원 제한 2)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나. 보조금 신청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인천광역시’로 등록 ※ 최초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다만, 타 지자체로 최초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증명 시 국비 보조금은 지급 가능 <신 청 제 외 대 상 >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및 신규 구매·신규 등록 요건을 충 족하지 않는 차량 ▸ 수소차 제조·판매사가 자사의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목적으로 구매 시 ▸ 구매신청일 기준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대표자인 경우) ▸ 동일 차량에 대해 다른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교체)보조금 신청대상 및 지원 조건 가. 신청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舊 환경부)의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소버스를 구매·소유한 자 가운데 수소버스 보증 기간 또는 주행거리가 지난 후 스택에 대한 고장판정을 받아 스택 교체를 위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나. 지원 조건 - 차량 제작사의 보증수리가 인정되는 직영 및 협력 정비업체로 부터 스택 고장판정을 받은 차량(예방적 교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출고일로부터 5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50만km 경과 후 2개까지 교체 비용 지원 - 최초 차량구매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현재 시점 의 지원조건(사용본거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원 ※‘23년 산업부 수소연료전지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스택 교체 비용을 지원 받은 차량은 제외 4. 구매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공고일 ~ 2026. 12. 4.(금) - 2026. 12. 4.(금)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이 완료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종전 공고에 따른 유요한 접수건은 계속 처리하며 예산(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마감 나.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제조·수입 영업점(전국 가능)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수소차 제조· 수입사를 통하여 제출 - 수소차 제조·수입사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영업점에서 접 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제출 * 모든 증빙서류 등의 문서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재 다. 제출서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공통) ▸ 구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대행위임, 준수사항 확인서, 출고예정일을 포함한 구매계약서(붙임 서식 참조) - (개인 일반)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붙임2 서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최종 전입일을 확인) ▸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붙임2 서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최종 전입일을 확인) ▸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 (개인사업자) 2대 이상 구매시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붙임2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가능 ▸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 (법인·단체 등)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붙임2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 장기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계약자(실 사용자)의 주민 등록등·초본(최종 전입일을 확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요시 추가서류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또는 유공자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원 ▸ 다자녀(3자녀이상):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기준 일주일이내 발급분)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 추가서류> ▸ (공통사항)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다는 증빙서류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 국내영주권자(F-5비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순 ※ (버스) ‘25년 지원사업 신청 마감(25. 12. 26.) 이후 출고·등록 차량 지원 가능 가. 인천시는 신청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신청건별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안내 나.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 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과로 확인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구매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인천시는 구매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6. 보조금 지급 가. 차량 등록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수소차 구매 보조금 신청서[붙임 4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제조·판매사 입금계좌 발급증 등 나.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보조금 지급 다. 지원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 수소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인천광역시 ↓ 수소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인천광역시 (출고·등록순)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인천광역시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차량 소유자는 신청사항 작성, 제조·수입사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 보조금 지급 인천광역시→자동차 제조‧수입사 -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인천광역시 ↓ 보조금 집행 인천광역시→구매기관 7.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가. 유의사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바람 - 수소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신청 시, 2026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사항은 차량 제조· 수입사로 문의 나. 의무운행과 권리의무 승계 -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의 소유자 및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와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서 정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기간은 차량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수 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년 내 보조금 재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 의무운행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잔여 의무운행기간, 보조금 반환의무 등 승계사항을 양수인에게 고지하고 붙임 5에 이 를 기재, 양수인은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잔여 의무를 승계 - 시비 환수조건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해당 조건을 별 도로 고지·확인하고 승인서에 기재. 의무운행기간 내에 이사,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사용본거지 변경 (전출)한 경우, 해당사항의 위장전입 여부를 점검하여 의심사항이 없을 시 보조금 환수를 면제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조치하되, <표2>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스택 교체보조금 지원 차량은 차량의 잔여 의무 외에 각 스택 교체 일부터 2년의 잔여 의무 및 반환 관련 사항을 별도로 고지·승계 다. 최초등록 후 2년 미만 타지역(인천 외 시·도)으로 양도하는 경우 - 시비 보조금 환수 대상 인천시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최초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매매· 증여하고, 그 결과 차량의 등록상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면 시비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의무는 양도 당시 소유자에게 있음 - 반환 금액 반환 금액은 지급받은 시비 구매보조금 × 아래 표 3의 회수요율 적용 - 양도·명의변경 전 확인사항 이 조건이 적용되는 차량을 최초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매매·증여 하려면, 붙임 5의 서식을 작성후 제출하여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필요, 시에서는 시비 반환 여부와 새 소유자의 의무승계 여부를 확인. - 인천 내 양도 시 환수 제외 양도 후에도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인천으로 유지되고 새 소유자가 남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시비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음 <표1, 수출 목적 말소 시 차량 구매보조금 회수요율(%)> 수소차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운행기간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수출 목적 외 말소 및 스택교체 보조금 회수요율(%)> 수소차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운행기간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차량운행기간 : 최초등록일 ~ 말소등록신청일 * 스택교체기간 : 스택교체일 ~ 말소등록신청일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표3, 타지역 양도에 따른 시비 보조금 회수요율(%)> 수소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운행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운행기간 : 최초등록일 ~ 양도에 따른 이전등록일 8. 적용시점 및 기타 사항 가. 변경된 연간 보급물량은 본 공고일부터 적용. 이미 지원하였거나 지원을 확정한 유효한 물량을 포함하여 잔여 물량을 관리 나. 제7항 다목의 신설·강화된 시비 반환조건은 변경공고일 이후 최초로 구매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조건이 명시된 지원 결 정 및 교부조건 통지를 받은 차량부터 적용 다. 변경공고일 전에 접수·선정·지원된 차량은 해당 차량에 적용 되는 법령·지침과 종전 공고 및 개별 교부조건에 따름. 종전 조건에 따른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그 효력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라. 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에 별도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가 있 으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마. 이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 령,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차 보급사업 지 침 및 적법한 교부조건에 따르며,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상위 규 정과 관련 부처의 해석을 확인하여 처리 바. 신청 진행상황·출고·보증 등은 해당 제조·수입사에, 지원자격· 물량·보조금·사후관리 등은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과에 문의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수소차 보급 관련 문의처 1부. 2.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서식) 1부. 3. 2026년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수소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5. 2026년 수소차 판매 승인 요청서(서식) 1부. 6. 2026년 수소차 말소 승인 요청서(서식) 1부. (붙임 1) 수소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미추홀콜센터 수소차 보급사업 안내 032-120 인천광역시청 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032-440-4304 수소차 제조·판매사(현대자동차, 인천 지역) 판매점명 전화번호 판매점명 전화번호 검단중앙지점 032-568-8311 검단대리점 032-565-7000 구월지점 032-461-7100 경인로대리점 032-349-8204 김포지점 031-982-8204 계양신도시대리점 032-203-9010 루원시티지점 032-541-7511 남구대리점 032-865-8700 부천지점 032-665-8881 단원대리점 031-493-8989 부천센트지점럴지점 032-345-6686 대장신도시대리점 032-233-8989 상동지점 032-322-3800 동안산대리점 031-475-1300 송도국제지점 032-816-4900 목감대리점 031-506-1911 송도센트럴지점 032-864-7374 미추홀대리점 032-207-7100 시화지점 031-431-6060 백범로대리점 032-472-2002 시흥지점 031-312-7711 복사골대리점 032-652-8200 안산지점 031-482-2446 부평동부대리점 032-513-0012 안산서부지점 031-482-5555 부흥대리점 032-524-1300 연수지점 032-429-7788 북인천대리점 032-567-0501 인천지점 032-884-3121 사우대리점 031-984-8204 인천논현지점 032-464-0011 산곡대리점 032-503-0005 청라국제지점 032-562-5511 상록대리점 031-409-1515 석남대리점 032-581-8800 역곡역대리점 032-344-8204 석바위대리점 032-441-1003 연수중앙대리점 032-811-4422 선학대리점 032-813-7800 영종대리점 032-238-0030 송도대리점 032-834-6688 운연대리점 032-259-8989 시흥능곡대리점 031-480-2200 인주대리점 032-438-9900 시흥은계대리점 031-435-0777 작전대리점 032-546-3232 신안산대리점 031-491-8545 풍무대리점 031-996-8001 신인천대리점 032-867-0801 효성대리점 032-544-0211 양촌대리점 031-981-8888 현대자동차 인천지역본부 : 032-528-4282 (붙임 2)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국비 시비 주 소 연락처 (등록주소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기준과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 서류: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침 및 해당 차량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구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보조금 지원 차량을 반품하고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타지역 양도 등으로 공고문 및 해당 차량의 교부조건에 따른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반환금액과 납부기한은 적용 법령 및 환수기준에 따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자는 법 령에 따라 반환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통지된 반환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지침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양도 시 양수인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반환조건을 고지하고 승계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시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보조금은 수출 목적 말소 시 최초등록일부터 5년 미만, 그 밖의 말소 시 2년 미만인 경우 공고 문 표 1·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사고·재해 등 불가피한 폐차와 보험보상금 차액 회수는 관계 법령·지침에 따름 ○ 공고문 제8항에 따라 시비 반환조건이 적용되는 차량을 최초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매매·증여하여 등록상 사용본거지가 인천 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부담하거나 승계한 양도 당시 소유자는 실제 지급된 시비 구매보조금에 공고문 제7항 표 3의 회수요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위 시비 반환조건이 적용되는 차량을 양도하려는 경우 붙임 5를 제출하여 인천광역시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인천 내 양도로 양수인이 잔여 의무를 승계하거나, 소유자 변경 없이 이사 등으로 타지역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전출만을 이유로 시비를 회수하지 않음 ○ 타지역 양도만을 이유로 국비 구매보조금이나 스택 교체보조금을 함께 회수하지 않음. 스택 교체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각 스택 교체일부터 2년의 의무운행기간과 별도의 반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차량 보증조건을 제작사 또는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차량 구입으로 기초연금·장 애인연금 등 수급자격이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은 관계 법령·지침, 공고문 및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 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3)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차량 성명 생년월일 소유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등록지 연락처 차종 및 차량번호 금회 교체 수량 개 모델명 차대번호 보조금 신청액 주행거리(km) ※ 고장판정 시점의 최초출고일 최초등록일자 누적 주행거리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니 보조 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 서류 :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등록증 , 사진대지, 통장사본(정비주체), 기타지자체요청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지원 사업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정비사)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사후관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교체 지원 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 및 정산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 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위한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수소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본 사업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였으며, 지원조건 등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이 남아있음을 고지하고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스택 교체일로부터 2년이내 수출 또는 폐차 말소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 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른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정비주체는 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에 동의 ○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사업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스택을 교체하는 경우, 해당 분기 내 교체된 스택을 매분기 마지막 날(3, 6, 9,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로 반납 ○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을 우선으로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차량소유자, 보조금수령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위 신청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제출자(정비사업자명) : (직인) 주 소 : 연 락 처 :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4) 수소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조사명 대 표 자 신청인 (제조사) 담 당 자 연 락 처 성 명 접수번호 (법 인 명) 구매자 생년월일 연 락 처 (법인번호)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수소차 구매내역 은 행 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2026년 인천광역시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제조·판매사 입금계좌 발급증 1부. (붙임 5) 수소차 양도 및 의무승계 승인 요청서 성 명 성 명 (법인명) (법인명) 연 락 처 연 락 처 매 도 자 매 수 자 주 소 시 구 주 소 시 구 이 메 일 이 메 일 *입력 필수 *입력 필수 차량 및 보조금 정보 차종/차명 / 최초등록일 보조금 만원 차량번호 차대번호 o 매매 o 증여 o 기타( ) 변경유형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변경사유 양도·명의변경 시 유의사항 -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잔여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반환조건을 양수인에게 고지하고, 양수인은 관계 법령·지침 및 승인서에 명시된 잔여 의무를 승계하여야 함 - 공고문 제8항에 따라 시비 반환조건이 적용되는 차량을 최초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매 매·증여하여 등록상 사용본거지가 인천 외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부담하거나 승계 한 양도 당시 소유자는 아래 표에 따른 시비 구매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양도 후에도 등록상 사용본거지가 인천으로 유지되고 양수인이 잔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를 이유로 시비를 회수하지 않음 - 타지역 양도만을 이유로 국비 구매보조금이나 스택 교체보조금을 함께 회수하지 않음. 스택 교체보조 금에 따른 잔여 의무는 별도로 확인·승계하여야 함 -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변경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확인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타지역 양도에 따른 시비 보조금 회수요율(%)> 수소차 3개월 미 3개월 이상 6 6개월 이상 9 9개월 이상 12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운행기간 만 개월 미만 개월 미만 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의무운행기간 내 양도·명의변경 시에는 반드시 인천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시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차 매매와 관 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매매·증여계약서 1부. (붙임 6) □ 폐차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 □ 수출 ) 승인 요청서 성 명 연 락 처 소 유 주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 (예정 )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항에 따라 해당차량에 적용되는 법령·지침의 의무운행기간동안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표1, 수출 목적 말소 시 차량 구매보조금 회수요율(%)> 수소차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운행기간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수출 목적 외 말소 및 스택교체 보조금 회수요율(%)> 수소차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운행기간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인천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시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차 □ 폐차 □ 폐차 □ 수출 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수출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사고·재해로 인한 폐차 시 사고·재해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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