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16일간)
3.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2, 제2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4조
4. 보관물품 : 붙임 목록 참조
5.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509
6. 공고 후 처리
- 보관된 광고물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보관된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동래구에 귀속되며, 귀속 후 폐기처분할 예정임.
※ 반환시 과태료가 부과(면적에 따라 최소 14만원~최대 135만원 이상)되며 납부하여야 반환 가능.
7. 문 의 처 : 동래구 도시관리과 광고물계(☎051-550-4625)
붙임 1.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문.
2.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끝.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문(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고 제2026-1221호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동 래 구 청 장
공고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4.~2026. 10. 30.(16일간)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의2, 제2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4조
4. 보관물품 : 붙임 목록 참조
5.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509
6. 공고 후 처리
- 보관된 광고물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보관된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동래구에 귀속되며, 귀속 후 폐기처분할 예정임.
※ 반환시 과태료가 부과(면적에 따라 최소 14만원~최대 135만원 이상)되며 납부하여야 반환 가능.
7. 문 의 처 : 동래구 도시재생과 광고물계(☎051-550-4625)
붙임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부. 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
|
① 일 련 번 호 | ② 광고물 종 류 | ③ 표 시 내 용 | ④ 수 량 | ⑤ 보 관 연월일 | ⑥ 보 관 장 소 | ⑦ 위반장소 ․위치 | ⑧ 담 당 (취급) 자 | ⑨ 비 고 |
3 | 입간판 (에어라이트) | 마사지 | 1 | 2026. 10. 14. | 충렬대로 509 | 안락동426-26 | 행정7급 김재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