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무단방치 자전거 1대(붙임 참조)
2. 공고 및 열람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보관장소 : 동래구 재활용선별장(명장로 185)
4. 처분내용 : 공고기간 경과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매각, 기증, 재활용, 폐기 등
* 매각 시 매각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하면 동래구 금고로 귀속됨
5. 문 의 : 동래구 교통과(☎ 051-550-4531)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연번 | 종류(모델명) | 제조회사 또는 수입사 | 방치 장소 | 이동·보관 일자 | 보관 장소 | 사진 | 비고 |
1 | 미상 | 미상 | 충렬대로375번길 55-4 | 2026.10.13. | 동래구 재활용 선별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994016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2pixel, 세로 698pixel |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220호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 안내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보관 조치하고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및「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의2(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에 따라 강제처분(매각, 기증, 재활용, 폐기 등)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대 상 : 무단방치 자전거 1대(붙임 참조)
2. 공고 및 열람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보관장소 : 동래구 재활용선별장(명장로 185)
4. 처분내용 : 공고기간 경과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매각, 기증,
재활용, 폐기 등
* 매각 시 매각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하면 동래구 금고로 귀속됨
5. 문 의 : 동래구 교통과(☎ 051-550-4531)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