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14.(31일간)
3. 공고대상 : 김** (2009. 09. 03.)외 6명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및 명부(9월)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및 명부(9월).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2026-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신청기간(2026. 10. 01. ~ 2027. 09. 30.)내에 동 행
정복지센터로 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재통지 대상자 -
NO.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1 김 ** 09090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74
2 맹 ** 0909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74
3 김** 0909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74
4 송 ** 0909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
5 이 ** 09092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6 김** 0909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32
7 차** 0909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70
2026. 10. 14.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