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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외국인주민행정과2026-10-14

안산시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외국인주민행정과
공고번호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공고 제2026-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에 따라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위탁사무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 2. 위탁기간 : 2027.1.1.~2031.12.31.(5년)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5.~ 2026. 11. 11.(28일간) ○ 접수기간 : 2026. 11. 10.~ 2026. 11. 11.(2일간)(09:00~18:00) ○ 접 수 처 : 외국인주민행정과(외국인주민권익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안서 12부) 4. 신청서 및 관련서류 : 붙임참조

(붙임2)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안서 작성 안내 | |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타 | 제본 순서 | 공통 | ○ 표지, 신청서, 서약서, 법인(단체)부담 승낙서 ○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 법인-법인명의 ․ 단체-대표명의 | 서식 1, 2, 3, 4 서식 5 | 1 | 법인 ․ 단체 | 일반현황 | ○ 일반현황 · 법인-법인설립허가증, 등기부등본, 정관 · 단체-민간단체 및 사업자등록증, 회칙(규약) | 서식 6 | 2 | 재정능력 | ○ 법인(단체) 명의의 재산증명 · <서식7>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 서식 7 | 3 | 사업실적 | ○ 외국인·다문화,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사업실적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 타 재단 지원사업 · 자체사업 ※ 실적 증빙자료(관련 공문 등) 첨부 | 서식 8 | 4 | 사업계획 | ○ 사업계획서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조직구성 등 · 주요 사업운영계획 등 · 사업 예산 세부내용 · 자부담 확보계획(연간 부담액) ·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 | 서식 9 | 5 | □ 작성요령 ① 제안서는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본(A4, 좌철)하여 12권(원본 1, 사본 11)을 제출(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구분) ② 제출서류는 안산시에서 지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거나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 ③ 안산시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④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서식 1-표지〕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제안서 법인(단체)명 | | 작 성 일 | | 작성자(대표자) | (인) | 안산시장 귀하 〔서식 2-신청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신청기관 현 황 | 법 인 명 (단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 | 전화번호 | | e-mail | | 팩스번호 | | 사업책임자 | 직 위 | | 성 명 | | 연락처 |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2026. 11. .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감) 안산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신청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자격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운영기간 및 퇴사 후 2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2026. 11. . 신청인 (인) | 〔서식 3-서약서〕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선정 심의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탁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위탁운영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이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안산시의 정책적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가 위탁운영자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안산시장 귀하 〔서식 4-승낙서〕 법인(단체) 부담금 승낙서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상기 법인(단체)은「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보조금 외에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천원) 구분 | 부담액 | 부담방법 | 비고 | 2027년도 | | | | 2028년도 | | | | 2029년도 | | | | 2030년도 | | | | 2031년도 | | | | 총계 | | | | 2026년 11월 일 위탁운영자 주 소 : 법인(단체)명칭 : 대 표 자 : (인감) ※ 재정 부담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증거자료 첨부 안산시장 귀하 〔서식 5-인감신고서〕 인 감 신 고 서 인 감 | 주 소 | |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위탁운영사업 신청 시부터 운영계약 체결 시까지 안산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단체(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법 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안산시장 귀하 〔서식 6-법인 일반현황〕 법인(단체) 일반현황 1. 법인․단체 명칭 : 2.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설립목적 | 주요사업 | | | 3. 설립일자․연혁, 소재지 연 혁 | 소 재 지 | 연 월 일 | 내 용 | | | | | | | | | | ※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첨부 ※ 단체 :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록증, 회칙(규약) 사본 첨부 4. 임원 인적사항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요 경 력(연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센터장(내정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센터장(내정자) 근무경력 근무시설명 | 근무기간 | 직 위 | 비고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센터장 근무 동의서, 센터장(내정자)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 6. 기구(도표) 및 운영현황 ○ 조직도, 기구 현황 작성 ○ 법인(단체) 운영시설 현황 등 ※ 법인(단체)시설 : 직영시설, 수탁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주요사업 등 기재 7. 예산현황 연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비고 | 계 | 회비 등 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기타 | 2026 | | 000(%) | 000(%) | 000(%) | 000(%) | | 2025 | | | | | | | 2024 | | | | | | | 8. 주요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9. 법인․단체운영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 ○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연 도 별 | 점검 기간 | 수감 행정 기관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처분사항 | 조치 내용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개선 명령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천원 | 건 | | | | 소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 1. 1. ~ 2026. 9. 30.까지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기재 ※ 행정적처분 : 시정,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 재정적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등 ※ 신분상처분 : 주의, 훈계 등 ※ 조치결과(%) : 시정조치완료건수/지적사항건수×100= % 첨부서류 | 감독기관 처분결과 통보 공문, 조치결과 공문 첨부 | 〔서식 7-법인 재산현황〕 법인(단체) 재산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자 산 | 부 채(C) | 계 | 부동산(A) | 동산(B) | 계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수익용기본재산 | | | | | | 기타(보통) 재산 | | | | | | 󰊲 세부내역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총 천원 - 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 공시지가 /㎡ | 평가액(천원) | 용 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소유권 확인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원 등 첨부 - 건 물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구 조 | 과표 | 소유자 | 평가액 (천원) | 용 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 ※ 소유권 확인서류 및 공시지가 확인원 등 첨부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 치 (기관) | 금액 (평가액) | 취득일 | 비 고 | 계 | | | | | | | | | |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사본 ,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수익용 기본재산 : 총 천원 - 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 공시지가 /㎡ | 평가액(천원) | 용 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소유권 확인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원 등 첨부 - 건 물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구 조 | 과표 | 소유자 | 평가액 (천원) | 용 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 ※ 소유권 확인서류 및 공시지가 확인원 등 첨부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 치 (기관) | 금액 (평가액) | 취득일 | 비 고 | 계 | | | | | | | | | |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사본 ,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구체적으로 기재) 종 류 | 주 요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다. 기타(보통)재산 : 총 천원 󰊳 법인(단체) 연간 수입액 : 천원 연도별 | 수입내역 | 주 요 내 용 | 금 액(천원) | 비 고 | 2025년 | 계 | | | | 수익사업 | | | 판매,관리,생산 등 | 재산사업 | | | 임대료 등 | 회 비 | | |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후 원 금 | | | 종교단체 등 | 보 조 금 | | |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 2024년 | 계 | | | | 수익사업 | | | | 재산사업 | | | | 회 비 | | | | 후 원 금 | | | | 보 조 금 | | | | 기 타 | | | | ※ 2026년 9월 30일 기준 󰊴 부채현황 : 천원 종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 | | | ※ 자산보유현황은 공고일 현재로 하되, 참고자료로 2026년 총회·이사회에 보고된 결산검사서 첨부 〔서식 8-사업실적〕 법인(단체) 사업실적 사업명 | 세부내용 요약 | 사업금액 | 발 주 처 (주관부서) | 평가결과 또는 지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기준 최근 3년 간(2023.1.1. ~ 2026.9.30.) 외국인·다문화,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실적(각 영역별 구분하여 작성) - 세부내용 : 사업기간, 참가대상, 내용, 사업효과 등 요약 기재 - 사업금액 : 총액, 보조금(지원금), 자부담 금액 구분하여 기재 - 지적사항 : 보조(지원)사업의 경우 발주처의 평가결과, 정산검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 기재 - 각 실적자료는 발주처의 공문,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것만 인정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실적 또한 동일하게 작성하며,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된 것만 인정함. 〔서식 9-사업계획〕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사업계획서 Ⅰ. 추진배경 ○ 사업의 목적 및 목표 ○ 추진전략 Ⅱ. 조직구성 ○ 조직구성 ○ 인력관리계획 Ⅲ. 사업추진계획(2027~2031)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계획 ○ 주요사업 운영계획 ○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포함사항] - 센터 홍보 및 정보제공 활성화 계획 - 센터 직원운영 및 교육 계획 - 지역사회협력 방안 계획 ※ 사업내용, 추진방법, 운영계획, 운영프로그램 등 구체적으로 작성 Ⅳ. 사업예산서 ○ 사업집행 계획 세부사업명 | 산출내역 | 예산액 | 비 고 (자부담금액은 별도기재) | 총 계 | | | | 소 계 | | | | 인건비 ․ ․ | | | | 소 계 | | | | 운영비 ․ ․ | | | | 소 계 | | | | 사업비 ․ ․ | | | | 소 계 | | | | 기 타 ․ ․ | | | | ※ 세부사업명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구분하여 사업명 기재 ※ 자부담 금액은 비고란에 별도 기재 ※ 5개년간 집행계획 연도별로 기재 ※ 계획 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Ⅴ. 자부담 확보계획 (5개년간 계획) 예산과목 | 연도 | 예 산 액 | 확 보 방 법 | 비 고 | 계 | | | | | 법인·단체등전입금 | | | | | | | | | | | | | | | ※ 자부담 가능 기관에 한하며 확보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공모사업 등 직접 부담이 아닌 간접조달은 불인정함(별지 작성 가능) Ⅵ.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방안 ○ 외국인 지원 관련기관·민간단체 협력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 ○ 법무부, 출입국, 노동부,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방안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기관 협력방안 등 ※ 계획 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붙임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3호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안 산 시 장 1. 위탁대상 ❍ 시 설 명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 ❍ 규 모 : 면적 122㎡ ❍ 사업대상 :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외국인고용업체 사업주 등 ❍ 위탁예산 : 510,540천원/년 ∙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이며, 관련 법령 및 안산시 예산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 ∙ 생활정보제공, 임금체불·퇴직금, 연금·보험, 사업장변경, 재고용, 산업재해, 출입국, 의료, 민사·형사 사건, 성희롱·성폭력,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 업무 ∙ 그 밖의 통역 상담지원 관련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시간 : 월∼목요일 (09:00∼18:00), 일요일 (10:00∼19:00) ※ 금·토·공휴일 휴무, 추후 운영계획 및 협약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언어지원 : 14개 언어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몽골, 우즈베크어, 말레이어, 영어, 한국어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주민 지원관련 비영리 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4. 신청제외 대상 ❍ 주사업장과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 ❍ 타인의 명의로 위탁 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는 기관·단체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운영 및 시설관리 ❍ 인력현황 : 13명(센터장 1명, 관리직 2명, 통역 10명) (예정) ❍ 지원예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사자(센터장 제외) 고용승계 ❍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재위탁 불가 ❍ 민간위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부족예산은 법인(단체)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 발생 시 취소할 수 있음 ❍ 센터 시설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관련법령과 안산시의 제반여건 등의 변화와 방침에 따라 예산 및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변경되거나 재협의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붙임 2 참조> ❍ 위탁운영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 법인 부담금 약정서 ❍ 법인일반현황, 법인소개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 단체의 경우 단체일반현황, 단체소개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단체규약 또는 회칙, 단체 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 실적증명서류 7.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5. ∼ 11. 11.(28일간) ❍ 접수기간 : 2026. 11. 10. ∼ 11. 11.(2일간) ※ 접수시간 09:00~18:00(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장소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권익팀 (☎ 031-481-3737) ❍ 제출서류 : 제안서 12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전산 등 접수 불가) ※ 신청서는 안산시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 게재(서식 다운로드) 8. 수탁자 심사 및 결정 ❍ 심사일시 : 2026. 11. 25.(수) 14:00 ※ 예정 /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 ❍ 장 소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 ❍ 선정방법 ∙ 신청서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절차 등 ∙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 ∙ 신청자는 심사일에 출석하여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프레젠테이션, 15분 이내) 및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 신청 법인(단체)의 심의위원회 참여자는 2인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고 발표는 센터장 내정자가 함. ※ 발표자료(PPT 등)는 심사 2일전까지 전산자료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 심사위원회에 신청자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항목 : 수탁기관의 적격성, 항목별 사업계획 평가 등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법인·단체 평가 (30) | 적합성 | · 위탁사업과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사업내용과의 연관성 · 법인(단체)운영의 조직·재정적 안정성 | 10 | 전문성 | · 법인(단체)의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실적 · 센터장 등 예정인력의 전문성 | 10 | 지원능력 | · 법인(단체)의 지원 능력 | 10 | 사업평가Ⅰ (25) | 이해도 | · 사업주제에 부합하는 목표의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합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구체성 | · 목적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 프로그램 계획, 내용, 방법, 평가계획의 구체성 | 15 | 사업평가Ⅱ (30) | 적합성 | · 예산 항목의 구성과 투입비용의 적절성 · 자부담 예산의 타당성과 책임성 · 홍보 등 매체활용 방안 · 인근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능력 | 20 | 독창성 | · 문제해결을 위한 법인(단체)의 노력 · 사업기획의 독창성 | 10 | 종합의견 (15) | · 운영의지, 제안서 내용의 충실성 | 15 | 계 | | 100 | ❍ 심사원칙 ∙ 위원 과반수 출석과 위원회 최고 득점 법인(단체) 선정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반영하고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함.(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동점자인 경우 배점 비중,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단독 신청일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이면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시 적격자로 선정함 ❍ 선정결과 통지 :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9. 협약체결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순차적으로 협약 체결(※ 협약일 별도 통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사위원 명단, 위원회의 심사내용,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단, 접수기관에서 추가 자료 요청시 보완 가능) ❍ 위탁조건 미숙지(미확인) 및 증거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으로 함 ❍ 자부담 확보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제출한 자부담액을 자체부담금으로 확정하여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고 매년 출연하여 센터운영 및 사업추진에 충당하여야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운영개시 전에 현재 운영법인과 인수인계 등 제반준비를 완료하여야 함 ❍ 공개모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권익팀 문의 (☎031-48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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