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2.
나. 신청기간 : 2026. 10. 14. ~ 2026. 10. 22. 18:00까지
다.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중 사업자등록된 개점상태의 상설점포 운영자(업종제한 있음)
라. 접 수 처 : 기흥구청 3층 산업환경과(☎031-6193-6332)
마. 제출 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한함)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솔담마켓].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8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기 흥 구 청 장
1. 폐업내용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일 |
솔담마켓 |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솔루엠 1층 110호 (마북동) | 2026. 10. 14. |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2.
나. 신청기간 : 2026. 10. 14. ~ 2026. 10. 22. 18:00까지
다.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중 사업자등록된 개점상태의 상설점포 운영자(업종제한 있음)
라. 접 수 처 : 기흥구청 3층 산업환경과(☎031-6193-6332)
마.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한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다수가 신청 할 경우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일반신청자로 간주)
3. 소매인 지정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를 지정하되 적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추첨은 순번 추첨 후 본 추첨으로 진행.
- 신청인 중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동일 세대일 것)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지정.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4. 기타
- 「담배사업법」 및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환경과(☎031-6193-633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