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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죽전2동2026-10-14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죽전2동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1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3:52: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 2026-10-14 죽전2동 담당자/연락처 서은진 / 03161938687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 261014.hwpx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우(2009.09.18.) 외 1명 2. 공고기간 : 2026.10.14.~2026.11.12.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죽전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 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 – 30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되어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 죽전 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래 - 우 편 물 반 송 자 | 발급 기간 | 반 송 사 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최*우 | 09.09.18 | 용구대로2753번길 59 | 2026.10.01.~2027.09.30. | 폐문부재 | 김*인 | 09.09.27 | 용구대로2771번길 66 | 2026.10.01.~2027.09.30. | 폐문부재 | [참고]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인적 사항 기재 2. 학생증 또는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장(3.5cmx4.5cm) 지참(임시신분증 필요시 사진 2장 지참) 2026년 10월 14일 죽 전 2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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