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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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6-3569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아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용허가 대상지 사용의 사유 사용의 기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사용면적
인주면 359-3번기 허가일로부터~
구거 456.4/2.0㎡ 오수 및 우수관 매설
공세리 (173 선) 2035.12.31.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 열람방법 및 장소 : 아산시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에 비치된 설계문서 확인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 제출방법 : 열람장소(건설정책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건설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041-540-2804)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1. 주민의견청취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기 타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아 산 시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