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기획예산과2026-10-14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56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3: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4. ~ 11. 3.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규제팀(041-540-2441) 붙임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63호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5. 12.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소 이후 단계에 대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범위를 기소 이후 형사재판 단계까지 확대(안 제3조) 나. 사안별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 비용 확대(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의견제출 장소 : 아산시청 기획예산과 • 주소 :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기획예산과(온천동) • 전화 : (041)540-2441, 팩스 : (041)540-2319 • E-mail: [email protected] 5.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asan.go.kr;1;0;0;http://www.a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 |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2 | 1 |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아산시 규칙 제 호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을 “500만원 이하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을 “경우(기소 이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에 관한 결정은”을 “범위는 같은 항”으로,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를 “결정한다”로 한다.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 제6조제2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 ----------------------------------------------------. | 제3조(지원 내용)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안 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아산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내용) ① -------------------------------------------------------------------------------------------- 500만원 이하의 범위 -----------------------------. ----------------------------------------------------------------------------------.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② ------------------------------------------------------------------------------------------------------------------------------------------------------------. |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 1. ------------- 경우(기소 이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000만원 ------- | <신 설> |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 | ③ ------------------------- 범위는 같은 항 ---------------------------------------------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 결정한다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생 략) |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 범위 ---------------------------. | | |

첨부파일

1건

아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