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6-3563호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5. 12.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소 이후 단계에 대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범위를 기소 이후 형사재판 단계까지 확대(안 제3조)
나. 사안별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 비용 확대(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의견제출 장소 : 아산시청 기획예산과
• 주소 :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기획예산과(온천동)
• 전화 : (041)540-2441, 팩스 : (041)540-2319
• E-mail:
[email protected]
5.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asan.go.kr;1;0;0;http://www.a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 |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2 | 1 |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아산시 규칙 제 호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을 “500만원 이하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을 “경우(기소 이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에 관한 결정은”을 “범위는 같은 항”으로,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를 “결정한다”로 한다.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
제6조제2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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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 ----------------------------------------------------. |
제3조(지원 내용)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안 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아산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내용) ① -------------------------------------------------------------------------------------------- 500만원 이하의 범위 -----------------------------. ----------------------------------------------------------------------------------.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 ② ------------------------------------------------------------------------------------------------------------------------------------------------------------. |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 1. ------------- 경우(기소 이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000만원 ------- |
<신 설> |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 | ③ ------------------------- 범위는 같은 항 ---------------------------------------------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 결정한다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생 략) |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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