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제주시 한림읍 홍○주
2.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장소 : 제주시 홈페이지 및 한림읍사무소 게시판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홍○주).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2026126
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림읍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홍 *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홍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1981-01-24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