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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한림읍2026-10-14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홍○주 )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한림읍
공고번호제주시 한림읍 공고 제2026-126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제주시 한림읍 홍○주 2.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4. 공고장소 : 제주시 홈페이지 및 한림읍사무소 게시판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홍○주).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2026126 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림읍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홍 *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홍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1981-01-24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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