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6-3514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또는 제주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제 주 시 장
1. 공 고 명 :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8.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4. 처분예정 당사자 성명, 주소 및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업 종 (인허가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일반음식점 (20230908322) | 제주뱃사람한끼 | 최*배 | 제주시 공항서로 13, 1층(노형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5.7.11.) |
5.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7. 고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9. ~ 2026. 11. 11.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식품안전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전화 : 064)728-2624, 팩스 : 064)728-2619
다.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