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90조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 방해 차량, 장애인 표지 불법사용 차량 등에 대하여 계도안내문, 과태료 사전처분·본처분·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압류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공고(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280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90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
3. 공고기간 : 2026. 10. 14.∼ 2026. 10. 31.(17일간)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시 최고75%까지 가산금(60개월)이 부과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