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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문화예술과2026-10-13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7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1. 0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사전심사필)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10. .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 1. 개정이유 수상작가 전시 준비 및 예산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운영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어린이상 명칭·대상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미술상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상 운영 주기를 “격년제”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청소년상"을 "어린이상"으로 변경하고 대상 및 추진 방식을 정함(안 제4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다. 수상작 저작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작품 기증 시 소유권 이전 등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라.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저작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 ~ 2026. 11.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모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본문 중 “청소년상”을 “어린이상”으로 한다. 제5조 중 “격년제”를 “3년 주기”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술상”을 “본상”으로, “계승발전시키며”를 “계승ㆍ발전시키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상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재원생 및 초등학교 재학생과 이에 준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상 수상 후보자는 본상 추천위원단이 추천한다. ② 본상 추천위원단은 미술감독,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등 미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본상 추천위원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로 한다. ④ 어린이상은 공모 형식으로 추진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술상 본상”을 “본상”으로, “청소년상”을 “어린이상”으로, “기획전”을 “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수상자가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려는 경우 그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할 작품,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에 관한 사항은 기증자와 서면으로 정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6조 후단 중 “청소년상”을 “어린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를 “문서를 관리ㆍ보존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행사운영비)”를 “(행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서 개최하는”을 “미술상”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주최 및 주관) 김병종 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대회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 국내외 ---------------------------------------------------------------------------------------------. |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미술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단서 신설> |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등) ----------------------------------------------------------. 단, 공모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시상부문 등) 미술상의 본상 및 청소년상 등 시상 부문, 수상 인원, 수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시상부문 등) ------------- 어린이상 ------------------------------------------------------------. -----------------------------------------------------. | 제5조(개최) 미술상의 개최는 격년제 로 실시한다. | 제5조(개최) ------------- 3년 주기 ---------. | 제6조(수상자 요건) 미술상 은 단아(旦兒) 김병종 선생의 예술ㆍ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인에게 수여한다. | 제6조(수상자 요건) ① 본상 -------------------------------- 계승ㆍ발전시키며 -----------------------------------. | <신 설> | ② 어린이상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재원생 및 초등학교 재학생과 이에 준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 제7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청소년상은 제외한다. 1. 대학(교)의 총ㆍ학장 2. 미술 관련 단체의 장 3. 미술평론가 4. 미술상 추천위원단 | 제7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본상 수상 후보자는 본상 추천위원단이 추천한다. | ② 미술상 추천위원단은 위원회에서 추천ㆍ결정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 ② 본상 추천위원단은 미술감독,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등 미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신 설> | ③ 본상 추천위원단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로 한다. | <신 설> | ④ 어린이상은 공모 형식으로 추진한다. | 제9조(시상 및 전시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부상 등을 수여한다. | 제9조(시상 및 전시 등) ① ------------------ 범위 ----------------------. | ② 시장은 미술상 본상 수상자에게 다음 해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에서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상 수상자에게는 미술관 기획전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 본상 -------------------------------------------------------------------------------------- 어린이상 ----------------- 전시 ----------------------------------. | ③ 수상자의 작품은 미술관에 기증하고, 해당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남원시가 갖는 것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수상자가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려는 경우 그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할 작품,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에 관한 사항은 기증자와 서면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술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내ㆍ외 심사위원의 초청, 심사비용의 책정 및 지급 방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삭 제>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3조(회의) ① (생 략) |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재적위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미술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상 을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되어 이 조례에 따른 미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본상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이중 시상의 금지) -------------------------------------------------------. -- 어린이상 -----------------------------------------------------------------------------------. | 제17조(기록보존) 시장은 미술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 공적 사항 및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 제17조(기록보존) -------------------------------------------------------- 문서를 관리ㆍ보존한다 . | 제18조(실비보상)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실비보상) ---------------------------------- 범위 -------------------------------------------. | 제19조 (행사운영비) 시장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상식 및 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 (행사운영) ----- 미술상 ------------------------------------------------------ 범위 --------------------. | | | 붙임 1 | | 관계법령 | 사각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사각형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붙임 2 | | 비용추계서 |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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