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허가번호: 제 2026-087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 청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점용내용: 자가망 관로 복구 공사
○ 위 치: 신촌동 108-5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일시점용: 4㎡
○ 점용기간: 착공일로부터 3일
붙임 1. 허가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2026 - 704호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14 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도로 종류 지방도 노선명 23호선
점용 목적 자가망 관로 복구 공사 점용 기간 착공일로부터 3일
점용 장소 신촌동 108-5 점용 면적 4.00㎡
점용물종류 -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3일
굴 착 시
공사실시 방법 개착시공 허가조건 이행철저
교통 대책
도로복구 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점용(연장) 4.00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
점용자의
길3
기타 사항 허가번호: 제 2026 - 0087 호
주소및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