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4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4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 2.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9월통지분).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통지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송달 대상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 오*현외 5인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서류의 명칭 : 부동산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등 ○ 공 고 기 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1. 귀하(사)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귀하(사)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부동산압류통지서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업소직인(작업완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62pixel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9월통지분).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9월통지분) | | | | | 연번 | 성명 | 주 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등기번호 1 | 오*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 ***동 ***호(산호아파트) | 46287 | 폐문부재 | 10918-4774-3415 2 | ㈜동*종*건설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비동 ***호,***호,***호 | 46303 | 폐문부재 | 10918-4774-7147 3 | 정*이*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길**, ***호 | 46287 | 폐문부재 | 10918-4774-3418 4 | 이*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 ***동 ***호 | 46286 | 폐문부재 | 10918-4774-3419 5 | 박*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길 **, ***호 | 46287 | 폐문부재 | 10918-4774-3420 6 | 차*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로 ***-** | 46287 | 폐문부재 | 10918-4774-3421

첨부파일

2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