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
2.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9월통지분).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통지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송달 대상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 오*현외 5인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서류의 명칭 : 부동산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등
○ 공 고 기 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1. 귀하(사)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귀하(사)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부동산압류통지서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업소직인(작업완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62pixel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9월통지분).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9월통지분) | | | | |
연번 | 성명 | 주 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등기번호
1 | 오*현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 ***동 ***호(산호아파트) | 46287 | 폐문부재 | 10918-4774-3415
2 | ㈜동*종*건설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비동 ***호,***호,***호 | 46303 | 폐문부재 | 10918-4774-7147
3 | 정*이*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길**, ***호 | 46287 | 폐문부재 | 10918-4774-3418
4 | 이*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 ***동 ***호 | 46286 | 폐문부재 | 10918-4774-3419
5 | 박*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길 **, ***호 | 46287 | 폐문부재 | 10918-4774-3420
6 | 차*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로 ***-** | 46287 | 폐문부재 | 10918-4774-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