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40호
등록일 :
2026-10-14
교통행정과
공시송달공고문(20261014).hwpx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2026-174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제11조(변경등록)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수취함에 투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8.(수)
3.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위반사항 | 발송일 |
1 | 90어6904 | ㈜ 동*에너지 | 변경등록미필 | 2026.10.02. |
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410-8942)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