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35호
등록일 :
2026-10-14
위생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hwpx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73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1009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0pixel, 세로 210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과액 |
1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정현조의참힐링 | 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금호로 95 1층 102호 (운암동) | 2025년도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16만원 |
2 | 동수머리 |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57-2, 1층 (중흥동) |
3 | 동성유통 | 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송해로58번길 13-8 , 1층 (일곡동) |
4 | 행복한 동행 |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마을로 55, 205-1002(일곡동,현대@) |
5 | 광주글로벌 무지개 센터 | 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 299, 3층 (용봉동) |
6 | 에피오나뷰티 |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산로 32-16 303호(오치동) |
7 | 참다한 홍삼광주문흥점 | 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149, 1층 (문흥동) |
8 | 헤치 뉴트리션코리아 | 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249번길 19, 102-2901 (각화동,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 |
9 | 벽옥 | 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화대로69번길 16, 108-305(각화동, 각화골드클래스) |
10 | 리얼 프랜드 | 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유림로 175, 상가동 1층 101호(동림동,삼익아파트) |
11 | 마켓이지 |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방울대로 1020, 205-1001(신용동, 첨단자이2차) | 과태료 32만원 |
3.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11.(28일간)
4. 처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사전감경 20% 적용)
6. 의견제출
- 북구청 위생과(효죽공영주차장 3층), 2026. 11. 11.(수)까지
7. 고지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8.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9.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위생과 (☎ 062-410-670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