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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계산3동2026-10-14

계산3동 공고 제2026-31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계산3동
공고번호계산3동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3:5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명단 공고 및 재발송(2009년 9월생)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공고 제2026-31호 계산3동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6년9월).hwpx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9년 9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1.13.(30일간) 나. 공고장소 :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송달방법 : 일반우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6년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산3동 – 3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12개월간) 【 2009년 9월생 】 2. 발급장소 :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계양구 내의 동 행정복지센터 3. 발급신청시 지참물 : 여권용 사진 규격(3.5cm X 4.5cm) 1매,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4.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13. (30일간) 5. 공고방법 :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세대주 성명 | 성 명(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정*현 | 정*연(2009.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171 | 폐문부재 | 6.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등기우편 반송자) 명단 ※ 위 발급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담당자 : 박지혜 문의전화 : 450 - 4786)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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