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명단 공고 및 재발송(2009년 9월생)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공고 제2026-31호
계산3동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6년9월).hwpx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9년 9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1.13.(30일간)
나. 공고장소 :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송달방법 : 일반우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6년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산3동 – 3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 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12개월간)
【 2009년 9월생 】
2. 발급장소 :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계양구 내의 동 행정복지센터
3. 발급신청시 지참물 : 여권용 사진 규격(3.5cm X 4.5cm) 1매,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4.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13. (30일간)
5. 공고방법 :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세대주 성명 | 성 명(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정*현 | 정*연(2009.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171 | 폐문부재 |
6.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등기우편 반송자) 명단
※ 위 발급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담당자 : 박지혜 문의전화 : 450 - 4786)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