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상주차장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56호
교통행정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15
공고문.hwpx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도로 노상주차장 무단점용 적치물 행위자에게「도로법」제73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356호
도로 노상주차장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 노상주차장 무단점용 적치물 행위자에게「도로법」제73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계 양 구 청 장
1. 공고제목 : 도로 노상주차장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제7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조
3. 처분원인 : 도로 노상주차장 내 적치물 무단점용
행위자 | 무단점용 위치 | 적치물 종류 | 면적 |
미상 | 인천시 계양대로16번길 위 노상주차장 (아나지로 282 계산중앙교회 주차장 앞) | 적재함 | 약 8 ㎡ |
4. 공고대상
5.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6. 공고방법 : 계양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공고내용
1) 2026. 10. 30.까지 상기 무단 점용 적치물을 자진철거 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2) 행정대집행은 우리구에서 직접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32-450-68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점유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9pixel, 세로 659pixel |
인천광역시 계양대로16번길 위 노상주차장(아나지로282 건물 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7pixel, 세로 267pixel |
적치물(적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