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고시 공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9. (15일간)
나. 대상차량(3대): 38조4750, 94버9172, 66루3586(붙임참고)
다. 공고내용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붙임파일의 자진처리 기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 등)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 및 강제처리 절차가 진행되며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 부산 남구청 교통관리과 (☏051-607-4497)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제2026 131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청 공고 제2026–1314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
관내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 38조4750, 94버9172, 66루3586 (붙임참고)
□ 공고 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 공고 장소: 부산 남구청 게시판,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
□ 공고 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붙임 파일의 자진처리 기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 등)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 및 강제처리 절차가 진행되며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장소: 부산 남구청 교통관리과 (☏051-607-4497)
자진처리안내 반송분 공고 내역(2026 1314).xlsx
엑셀 첨부 본문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견인 예정 내역 | | | | | |
연번 | 방치 자동차 | | 방치장소 | 자진처리 기한 | 소유자(점유자) | | | | |
| 차량번호 | 차명
(차종) | | | 성명(법인명) |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 | | |
1 | 38조4750 | BMW 320d
(승용 중형)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69번길 49 부근 공터 | 2026.11.02. | 김*석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69번나길 (상세주소 생략) | | |
2 | 94버9172 | 코란도스포츠
(화물 소형) |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10, 대연청구아파트 지하주차장(P3-지하4층) | 2026.11.10. | 유*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42번길 (상세주소 생략) | | |
3 | 66루3586 | 스파크 1.0 DOHC
(승용 경형) | 부산 남구 용호로198번길 66 목련아파트 앞 도로 | 2026.11.21. | 김*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198번길 (상세주소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