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953호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통 영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신설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정비
❍ 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교체 비용부담 원칙 명확화
❍ 수강료 징수·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징수 방지장치 마련
2. 주요내용
❍ 운동기구 구입·교체 비용부담 원칙 신설(제7조)
- 자치센터 사용료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비
❍ 수강료 징수·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징수 방지
- 강사의 직접 징수·개인 수취를 금지하며, 자치센터 내 투명성 강화
❍ 별표2(감면대상) 정비: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등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년 11월 3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 통영시청 행정과 시정팀
- 주 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 0556504034(Fax. 0556504099)
- Email :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2026-1953호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을 “통영시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기능을 예시하면”을 “주요 기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사람”으로,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 또는”을 “개인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따른 사용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치센터 내 체력단련실 등의 운동기구 구입 및 교체에 드는 비용은 사용료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1. 청사의 신축ㆍ이전 등으로 운동기구를 새로 갖추어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ㆍ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동기구가 훼손되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제1항 중”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으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를 “경우 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강료”는 위원회가”를 “수강료는”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을 “자치센터 운영”으로,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입ㆍ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 중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를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로,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징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연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수강생 명부와 수강료 징수ㆍ집행 내역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실제 수강인원과 수강료 징수액의 일치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⑪ 읍ㆍ면ㆍ동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위촉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이용할때”를 “이용할 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 구역 내”로, “의견을 제출할”을 “의견제출을 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5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영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며,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주민자치회가 수행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제5조제1항 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 및 임기등)”을 “(구성 및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의3분의 1 이상”을 “위원의 3분의 1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간을”을 “시간 동안”으로, “할 수 있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내지”를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역외”를 “구역 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게을리 하였거”를 “게을리하였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제22조 중 “위원회의 간사”를 “간사”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주민자치우수사례”로 한다.
제25조 중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위하여 「통영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시행규칙 등)”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설치 등) ① (생 략) | 제4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 ② ---------------- 통영시 ○○읍ㆍ면ㆍ동 -------------. |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기능) ① -------------------------------------------------------------- 주요 기능은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제5조에 따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관할 구역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운영) ①ㆍ② (생 략) | 제7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 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 사람 --------------------------------------------------------------------- 일정 금액 ----------------------------------------. |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 개인 또는 ------------------------ ------ 수탁자에게 ------------------------------------------------. |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 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 ⑤ -------------------------------------------------------------------------------- 따른 사용료 등 -------------------------------------------------------------------------. 다만, 자치센터 내 체력단련실 등의 운동기구 구입 및 교체에 드는 비용은 사용료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1. 청사의 신축·이전 등으로 운동기구를 새로 갖추어야 하는 경우 |
<신 설> | 2. 천재지변·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동기구가 훼손되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
<신 설> | 3.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 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⑥ ----------------- 관할 구역 -------------------------------------------------------------------------. |
⑧ ㆍ ⑨ (생 략) | ⑦ ㆍ ⑧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 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 경우 읍ㆍ면ㆍ동장 -------------------------------------- 경우 위원회가 ------------. |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 1 의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 ③ ---------------------------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 ---------- 정한다 . |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 ⑤ ----- 이용자 ---------------------------------------------------------------------------------------------------------------------------------. |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 ⑥ ------------------------ 수강료는 ---------------------------- 자치센터 운영 ------------------------ 한다 . 이 경우 수입ㆍ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 | ⑦ -------------------------------------------------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⑧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징수ㆍ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⑨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연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⑩ 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수강생 명부와 수강료 징수ㆍ집행 내역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실제 수강인원과 수강료 징수액의 일치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⑪ 읍ㆍ면ㆍ동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위촉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 등) ① (생 략) | 제11조(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 이용할 때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주민참여) ① (생 략) |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할구역내 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관할 구역 내 -------------------------------------------------------------------- 의견제출을 할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수당) ① (생 략) | 제13조(수당) ① (현행과 같음)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범위 ---------------------------. |
제14조(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① --------------- 회계연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를 둔다. <단서 신설> | 제15조(설치) ------------------------------------------------------------------- 위원회 -------------. 다만, 「통영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며,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주민자치회가 수행한다. |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16조(기능)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리ㆍ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 의 설치, 폐지, 통합, 분할에 관한 사항 | 5. --------------- 관할 구역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 를 개최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정기회의 ------------ 제5조제1항제1호 ---------------------------------------------------------------------. |
제17조 (구성 및 임기등) ①ㆍ② (생 략) | 제17조 (구성 및 임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여러 각층을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3분의 1 이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 위원의 3분의 1을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 ⑤ ----------------------------------------- 관할 구역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 시간 동안 -------------------------- 하도록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간사) ① --------------- 위원 중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해촉) ① -------------------------------------------------------------------------------------------- ------------ 또는 ---------------------------------------------------- |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외 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1. ------------------- 구역 외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 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게을리하였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회의) ① (생 략) |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② ----------------- 회의 개최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2조(회의록) 간사 ----------------------------------------------. |
제24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예산지원 등)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자치위원 및 관계자 교육, 워크숍, 주민자치 우수 사례 견학 등 자치역량강화사업 | 3. ------------------------- 주민자치우수사례 ----------------------- |
제25조(협의회)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 간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협의회) ---------------------------------------------------------- 위하여 「통영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주민자치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 |
제26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26조 (운영세칙) ----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 |
| |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사용료
감면율 | 감 면 대 상 |
100% | 국가기관, 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최하는 행사 |
50% |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율 | 감 면 대 상 | 비 고 |
1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제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 의상자증 제시 |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경찰서장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기관의 장이 보호지원 대상자로 인정하는 피해자 | 기관발급확인서 제시 |
50% |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주민등록증 제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 의사자 유족증 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통영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부 또는 모 (둘째 자녀 출생일로부터 5년간 감면) | 주민등록표, 출산지원금지급사실 등 관계자료 읍면동 자체 확인 |
별표 2 제2호의 100%의 감면대상란 중 “등록된 1∼3급”을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호 50%의 감면대상란 중 “등록된 4∼6급”을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란의 50%의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통영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부 또는 모 (둘째 자녀 출생일로부터 5년간 감면) |